전 장에 못다한 이야기
이진 목사는 6개월의 동사목사 기간을 거쳤다. 동사목사 제도의 장점은 안정적인 리더쉽 교체라고 할 수 있으나 북일교회의 경우처럼 원로목사가 기존 장로와 결탁하고 6개월의 기간 동안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려고 할 경우 부정적인 결과를 나을 수도 있다.
원로목사가 행해오던 절기헌금을 액수에 상관없이 구제, 선교비라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김화중 장로와 연관된 연합회 등 후원비로 쓰던 것을 이진 목사는 2021년도 공동의회에서 과감히 결정하여 본 재정으로 돌려 놓았다.
성탄 절기헌금은 특별히 노회에 속한 미래자립교회와 후원교회들 그리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한 난방비를 지원하는데 쓰기로 당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였다. 이렇게 되니 김화중 장로는 더 이상 자신의 정치활동 자금을 교회에서 지원받기가 쉽지 않게 되었고, 이진 목사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교회 주차장 부지에 대하여 익산시의 수용처리 후에 받게 된 토지보상금에 대하여 2021년도 연말 공동의회를 통하여서 주차장 확보를 위한 교육관 건축을 온 성도들이 결의하고 건축을 진행하려고 하자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될 경우,
토지보상금 전액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빚을 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자신이 정치활동을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전에 당회에서 결정했던 교회 입장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자신의 친인척 집 2채와 지인의 집 1채를 구입하는 안을 강행하려고 시도하였던 것이었으리라.
그러나, 이는 당회에서 의논한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기존의 원로목사 때의 당회결의를 취소하고, 교육관 및 주차장 건축으로 당회에서도 결의를 하였다(증거 1-4. 당회록, 증거 5. 김화중 장로가 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집3채 사진).
김익신 원로목사는 은퇴를 앞두고 여집사에게 미투 사건을 일으키고, 전별금에 대하여 탈세까지 저질러 놓고서 오히려 후임인 이진 목사에게 불만을 드러내며, 주일에도 설교한 내용에 대하여 지적하며, 자신이 말한대로 따르지 않는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었다고 한다. (증거 6. 카톡)
제 2장 이리노회 정치꾼들의 개입과 불법 재판
1. 김정곤 집사에 대한 제명처리와 노회 정치꾼들의 개입
2021년 12월 이진 목사가 위임목사가 된 이후 첫 임직 선거가 있었다. 장로 후보 4명 중에 단 한 명이 장로선출이 되었고, 나머지 3명은 탈락하였다. 탈락한 사람 중에 김정곤 집사와 국승원 집사가 있었다. 특별히 김정곤 집사에 대해서는 김화중 장로가 공공연히 성도들에게 장로가 되면 안될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이들이 장로선거에서 탈락하자 김화중 장로가 이 두 사람과 만나는 장면을 성도들이 많이 보게 되었다. 김화중 장로는 김정곤 집사에게 이진 담임목사가 아니었으면 장로가 될 수 있었는데, 이진 목사가 임직 선거를 잘못 인도해서 떨어진 것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김정곤 집사가 2022년도 연합남전도회장을 맡으면서 몇몇 안수집사들 중심으로 이진 담임목사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더니 연말에 2023년도 안수집사회장을 선출하는데, 순서대로 뽑던 회장직을 당회의 허락 없이 맘대로 회칙을 수정하고, 안수집사회에 참석한 인원들이 투표를 하여 김정곤 집사가 안수집사 회장이 되었다.
총회헌법 정치 제20장 교회 소속 각 회의 권리 및 책임
제2조 속회 관리
어느 지교회든지 위에 기록한 대로 여러 회가 있으면 그 교회 당회의 치리와 관할과 지도를 받을 것이요노회나 대회나 온 총회 지경안에 보급(普及)하게 되면 그 치리회 관할 아래 있다. 당회원이나 다른 직원으로 각 기관에 고문을 정하여 연락 지도할 수 있다.
제3조 속회 권한
이런 각 회가 그 명칭과 규칙을 제정하는 것과 임원 택하는 것과 재정 출납하는 것을 교회 헌법에 의하여 그 치리회의 검사와 감독과 지도를 받는다.
김정곤 집사는 총회헌법에 엄중히 규정되어 있는 헌법을 무시하고, 치리회인 당회를 무시하고, 안수집사회장이 되었다. 안수집사회장이 된 김정곤 집사는 안수집사카톡을 임의로 만들고, 은퇴한 집사들까지 끌어들여 카톡을 통하여 당회와 담임목사에 대한 온갖 음해와 비방글을 올리기 시작하였다. 건축관련 문제를 화두로 삼아 근거없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교회 로비에서 이와 관련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였다.
2023년 주일 1부 예배 대표기도를 맡은 김정곤 집사는 팔을 거칠게 휘두르며 웅변하듯이 기도 내용 중에 이진 담임목사를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 마치 돌아가면서 순서를 맡은 것처럼 이 후에 대표기도를 맡은 A 집사도 유사한 내용으로 기도가 아닌 담임목사를 향한 비난을 했다. 대표기도를 마친 후에 당회 서기 장로가 예배 중에 손을 들고 이진 담임목사에게 안수집사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지적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진 목사는 예배시간에 논쟁을 할 수는 없고, 추후에 당회에서 의논하기로 하고, 예배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즈음에 건축 관련하여 북일교회가 건축법상 ‘맹지’인데 건축을 추진한다고 하여 익산시로 민원이 접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람들은 당연히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던 안수집사회가 한 일로 의심하였고, 이에 대하여 김정곤 집사를 중심으로 한 안수집사회는 당회에 협박에 가까운 문서를 보냈다. 자치회에 불과한 안수집사회가 법적인 치리회인 당회를 대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것 또한 분명한 불법적인 행위이다. (증거7 북일교회 안수집사회가 당회에 보낸 문서)
이진 담임목사는 혼란스러운 교회상황을 타개하고자 교회에 미스바기도회(매일 저녁 합심기도회)를 선포하고, 23년 6월 26일 -7월 7일까지 기도회를 진행하였다. 김정곤 집사는 자신들이 야기시킨 문제로 인한 것임에도 의도적으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이진목사의 설교와 멘트를 녹음하기 시작하였고, 이것을 가지고, 노회에 이진 목사를 고발하기도 했다.(증거8 김정곤 고소장 내용)
김정곤 집사가 안수집사회장이 된 이후로 부터 계속된 당회와 담임목사에 대한 비방과 노골적으로 교회를 혼란시키는 행태들에 대하여 당회원들은 몇 번의 만남을 통하여서 적극적으로 권면을 시도하였으나 그때마다 김정곤 집사는 장로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글을 안수집사회에 돌렸다. (증거9, 9-1 안수집사회 김정곤 카톡)
23년 9월 당회는 김정곤 집사를 당회로 불러서 최종 권면을 하기로 하였다.
김정곤 집사가 그동안 안수집사 카톡방 등을 통하여 담임목사와 당회원들에게 쏟아낸 비방의 글들을 정리하여 김정곤 집사에게 물었고, 김정곤 집사는 안수집사도 당회와 동일한 권위를 지닌 수평적 관계, 심지어 대표기도에 관해서는 담임목사의 지도를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께 직접 받겠다는 이단적인 답변까지 서슴치 않았다. A 장로가 당회에서 권면한 내용에 대해서 녹음하거나 발설해서는 안된다고 주의를 주었는데, 김정곤 집사는 당일에 바로 안수집사 카톡에 내용들을 올리며 다른 성도들을 선동하였다.(증거 10. 김정곤 카톡)
23년 10월 1일 정기제직회에서 이진 목사는 계속해서 성도가 2백명으로 줄어버렸다는 소문을 퍼뜨리는 것에 대하여 실제 출석통계를 들어 23년도 8월 기준 성인출석 770명~790명을 기록하고 있고, 이 중에 청년들이 20명에서 79명까지 부흥했음을 보고하였다.
당회는 김정곤 집사에 대하여 재판회를 열기로 하고, 당회 서기가 김정곤 집사에게 10월 19일, 10월 26일 연속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김정곤 집사는 의도적으로 수취를 거부하고, 10월 22일, 10월 29일 예정되었던 재판회에 모두 불출석 하였다. 오히려 그 와중에도 회개하는 모습은 없고, 계속해서 당회를 모욕하였다. (증거 11. 김정곤씨가 목사 장로에게 욕을 함)
김정곤 집사가 퍼뜨리는 허위사실에 대하여 제직들의 요청이 있어서 이진 목사는 10월 22일 임시제직회를 열었다. 당회 서기를 통하여서 당회에서 김정곤 집사에 대하여 권면했던 내용을 제직들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본래 내용에 없었던 김정곤 집사가 A 장로와 통화하면서 욕을 했다는 내용을 서기 장로가 이야기를 하면서 제직회가 아수라장이 되었다. 김정곤 집사와 서재성 집사, 진재오 집사등 몇몇 안수집사들은 의장인 이진목사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소리를 질러대고 제직회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제직회가 끝난 후까지 김정곤 집사가 장로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자 이를 보고 참지 못한 A 원로장로가 김정곤 집사를 향하여서 장학금 빼먹은 것을 돌려 놓으라고 소리를 치자 기세등등하던 김정곤 집사가 깜짝 놀라 자신의 자리에 가서 주저앉아 조용해져 버렸다. 이후 당회에서 이를 조사한 결과 2006년 9월 김정곤 집사가 장학회 회계를 맡고 있었을 때, 자신의 사업 부도를 막고자 교회 장학헌금 1천 2백만원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시에 김익신 원로목사는 이를 보고 받고도 이를 덮으려고, 다음 회기 장학헌금을 당겨서 메꾸는 식으로 버티게 하다가 2007년에 전반기 장학금이 지급되지 못했다. 이것을 A 원로장로가 성도들 앞에서 폭로하자 깜짝 놀라 주저앉아 버린 것이다.
김정곤 집사는 자기 입으로도 이를 시인하면서도 그 때 자신의 죄를 덮어준 원로목사를 유일한 아버지로 믿고 따른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익신 원로목사의 이런 모습은 과연 옳은 것이었는가? 자신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는 성공했는지 몰라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못하는 결과는 누가 감당해야 하는 것인가? 김익신 목사는 죄를 덮어야 한다는 말을 그렇게 자주했다고 한다. 사람이 죄를 덮을 수 있는가? 결국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을 알지 못했는가?
김정곤 집사는 이 제직회를 근거로 이진 목사를 고소하는데, 차후 다시 다루겠지만 김정곤 집사는 이진 목사가 1시간 30분동안 자신에 대한 피의사실을 공표하였다고 주장하고, 노회 재판국은 마치 김정곤 집사의 변호인처럼 이를 그대로 판결문에 옮겨 적었다. 그러나, 제직회 시간도 1시간 10분도 안되었고, 제직회에서 김정곤 집사에 대하여 이진 목사가 발언한 내용보다 정작 서기 장로가 첨언한 것을 트집 잡아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자신들이 나와서 발언한 시간이 더 많았다.
그러나, 노회 재판국은 이진 목사측에서 제시하는 증거는 듣지도 보지도 않고, 판결문을 작성하였고, 심지어 판결문을 김정곤 집사의 변호인이 써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을 정도였다. (증거12 제직회 녹음 텍스트 파일)
제직회가 마친 뒤에도 김정곤 집사는 당회에 대하여 비방하는 글을 올리고 소문을 퍼뜨리는데 집중하고, 당회에서 보낸 출석통지를 계속 거부하였다. 최종 3차 11월 5일에 궐석재판으로 당회가 열렸고, 당회는 재판회로 변경하여 김정곤 집사에 대하여 ‘제명’을 처분하였다.
김정곤 집사는 당회의 결정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노회에 상소하였다.
증거 1-4. 당회록




증거 5. 김화중 장로가 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집 3채

증거 6. 카톡

증거 7. 북일교회 안수집사회

증거 8. 김정곤의 고소장 내용

증거 9. 9-1. 안수집사회 김정곤 카톡


증거 10. 김정곤 카톡

증거 11. 김정곤씨의 목사와 장로에 대한 욕

증거 12. 제직회 녹음 녹취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