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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일교회 백서 2-2 이리노회 정치꾼들의 개입과 불법재판
  • 편집국 발행인
  • 등록 2025-06-13 22:33:52
  • 수정 2025-06-16 08: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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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익신 원로목사와 김화중 장로에 의해 완벽하게 통제되었던 이리노회
  • 김정곤 집사의 효력없는 불법 고소장 접수와 불법 재판
  • 기독신문은 언론이 맞는가? 취재없이, 사실확인도 없이 김화중 대변언론처럼 32회 보도

2. 외부 목사의 개입과 불법적 노회 재판국

 

김정곤 집사는 당회의 재판에 대하여 노회에 상소하였다. 그러나, 김정곤 집사는 상소의 건을 북일교회 당회에 접수도 하지 않았고, 이리노회에 상소했다는 통지문도 없었다. 

이리노회 서기였던 고병동 목사는 절차에 맞지도 않은 서류를 받아 접수한 것이었다. 

북일교회와 이진목사는 내용을 알지도 못하는 상소장과 고소장이 노회에 접수가 되었고, 북일교회 건을 위한 임시회는 23년 12월 1일에 열렸다.

 

 이리노회 규칙 제 24조 임시회 에 따르면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 각 다른 지교회 목사 3인과 각 다른 지교회 장로 3인의 청원에 의하여 3 안건 이상일 때 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당시 서기 고병동 목사는 이리노회 회의록 기록에 보면 11월 12일에 올라온 안건이 


1) 김정곤 집사의 상소장 및 북일교회 당회장 이진 목사 고소

2) 김정곤 집사 외 24명의 백시문 장로 고발의 건 


이렇게 2 건으로 3 안건이 되지 않아 임시회가 열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1월 18일에 북일교회에서 부목사로 시무하다가 사임하게 된 김복음 목사건을 임의로 집어넣어서 임시회를 열었다. 담임목사인 이진 목사가 청원한 것도 아니고, 김복음 목사 본인도 청원한 적이 없는 건을 노회 서기 고병동 목사가 임의대로 추가하여 임시노회 안건을 만들고, 이를 노회장 채성훈 목사가 받아들여 임시회가 열리게 된 것이었다. 

 

임시회가 열리자 이진 목사는 절차상 문제와 내용을 설명하려고 발언권을 요청하였으나, 이남국 목사가 나와서 고소장이 접수되는 순간 이진 목사의 회원권 및 발언권이 정지된다고 주장하며, 법이라고 주장하였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재판국이 무조건 세워져야 하고, 재판국에서 합법한지를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서기 고병동 목사는 김정곤 집사가 올린 고소장을 노회석상에서 읽었다. 노회장 채성훈 목사도 이에 동조하여 재판국 설치를 주장하는 쪽으로 가는 듯 하였으나, 결론은 화해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 


24년 1월 10일 1차 화해위원회가 모였다. 이 자리에서 이남국 목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진 목사가 재신임 투표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진 목사가 황당해서 담임목사를 재신임투표하는 것이 총회헌법에 있느냐고 물었다. 이남국 목사는 총회재판국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기에 목사에 대한 재신임 투표는 불법이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었다. 화해위원들은 다시 장로들에 대하여 시무투표를 하는 것을 제안했고, 김화중 장로도 이전에 있었던 부동산매매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들을 근거로 모든 장로가 시무투표를 받는 안으로 정리가 되었다. 


이리노회 화해위원회에서 제시한 안은 아래와 같다. 


1) 김정곤 씨는 모든 고소장을 취하한다. 
2) 당회가 김정곤의 제명 판결을 해벌한다. 

3) 이진 목사는 교회에 사과한다. 

4) 당회서기는 임시제직회 건을 교회에 사과한다. 

5) 당회원(장로)은 재신임 투표를 받는다. 

 

이에 대하여 북일교회 당회의 답변은 김정곤 집사의 해벌의 경우 본인이 교회를 혼란케 한 사실을 시인하고, 회개하며,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은 후에 허락하는 것으로 하였고, 1-4번은 받되, 5번 장로들에 대한 재신임 투표는 김화중 장로가 제일 먼저 반대하였다. 당시 총회 회계로 있던 김화중 장로는 재신임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회계직을 더 이상 맡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24년 2월 6일 화해위원회 모임에 참석했는데, 백시문 장로를 고소했던 24명이 모두 와 있었고, 사전에 당회쪽에 협의없이 앞에 나와서 이진 목사와 백시문 장로에 대한 비방을 쏟아내기 시작하였고, 사전에 이야기가 된 듯 좋은신문 TV(지용길목사), 이능규 가 와서 이를 촬영하였고, 유튜브에 게시하였다. 이전에 화해위원회 안은 모두 무효가 되고, 또 다시 화해위원회에서는 이진 목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목회에만 전념하며, 3년 뒤에 재신임 투표를 받으라는 안을 제시했다. 백시문 장로에게는 장로직을 조기은퇴하라는 안을 제시하였다. 화해위원이었던 박윤성목사(기쁨의교회)는 백시문 장로에게 자신이 책임지고, 김정곤 집사와 24명이 모두 앞으로 이진 목사의 목회하는데, 절대로 방해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각각 받아주겠다고 했다. 백시문 장로는 그렇게만 한다면 자신은 당장 장로직을 내려놔도 좋다고 받아들였다. 


그런데, 최종 서명을 하는 자리에서 김정곤 집사 쪽은 애초에 화해위원회의 말과는 달리 각서에 단서를 붙여서 ‘법을 어기지 않는 한’ 방해하지 않겠다‘ 라는 조항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백시문 장로는 이진 목사와 자신은 당장 모든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인데, 저들은 믿을 수 없는 약속만 하는 불공평한 상황을 강조하면서 마치 자신은 현금을 내고, 상대방은 어찌할지도 모르는 어음을 들이미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냐며, 확실한 약속을 받아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김정곤 집사 쪽은 이를 거부하였고, 이미 결정이 다 되었던 화해위원회 결정이 번복되었다. 


이후에 화해위원회에서는 어이없게도 백시문 장로가 은퇴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모든 것이 다 결렬되었노라고 거짓 발표를 하였고, 신문기사에도 그렇게 실리게 되었다. 

실제로는 이진 목사측이 화해위원회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을 때에도 김정곤 집사측은 24년 1월 8일에 이진 목사에 대하여 추가로 고소장을 냈고, 동일한 날짜에 북일교회 장순애 권사도 이진 목사에 대하여 고소장을 냈다. 과연 누가 화해를 깨뜨린 것일까?

 

24년 2월 4일 당회에서 총대천서 투표가 있었고, 김화중 장로가 탈락되었다. 이미 예정된 결과였다. 23년도에 김화중 장로가 총회회계로 나가고자 할 때도 당회에서 잡음이 있었다. 장로들이 김화중 장로는 노회총대로 보내는 것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진 목사는 중간에서 잘 중재해 보려고 노력했으나, 김화중 장로는 이진 목사에게 전화를 해서 소리를 질러대며 협박을 했다고 한다. 김화중 장로가 전화를 끊어버리고, 잠시 후에 김익신 원로목사의 전화가 왔다. 어떤 일이 있어도 김화중 장로를 총대로 내보내야 한다는 말이었다. 이진 목사는 그간의 일을 이야기하며, 김화중 장로가 자중해야 장로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하소연을 하였으나, 원로목사는 무조건 김화중 장로편에 서야 한다면서 전화를 끊었다. 


이진 목사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장로들을 설득하여 김화중 장로를 총대로 천서할 수 밖에 없었다. 그렇게 1년을 지나는 동안 김화중 장로는 더욱 기세가 등등하고, 이제는 김정곤 집사를 통하여서 이진 목사를 쫓아내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고, 당회원들은 이를 지켜볼 수가 없었고, 김화중 장로를 총대에서 떨어뜨려 버린 것이었다. 


그런데, 주중에 백시문 장로가 이진 목사에게 연락을 해왔다. 자신은 노회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으니 노회 총대자리를 내려놓겠다는 것이었다. 2월 11일 임시당회가 열렸고, 김화중 장로와 다른 1명의 장로중에서 투표를 하였고, 김화중 장로는 또 탈락을 하였다.(증거 13. 장로 총대 투표 당회록)


이진목사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김화중 장로는 다른 당회원들로부터 철저히 외면을 당한 것이었다. 

 

2024년 2월 20일 이리노회 임시노회가 소집되었다. 

임시회 순서에 기재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고소3) 북일교회 김정곤씨 외 24명이 청원한 고발의 건과

고소4) 북일교회 김정곤씨의 이진 목사 고소의 건과

고소5) 북일교회 김정곤씨의 김정귀 장로 고소의 건과

고소6) 북일교회 김정곤씨의 이진 목사 고소의 건과

고소7) 북일교회 장순애 권사의 이진 목사 고소의 건 

 

이리노회는 북일교회에서 제명된 김정곤 집사의 고소건을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위원회가 진행되는 중에 고소를 추가로 더 받아 항목을 늘렸다. 안건 모두 당회와 시찰을 거치지 않는 안건들이었으나, 북일교회 당회와 중앙시찰의 이의제기는 철저히 묵살되었다. 

 

이리노회 임시회는 완전한 불법적 회의였다. 

 

총회헌법 권징조례

제100조

상소를 제기한다 할 때에는 하회에서 결정한 것이 권계나 견책이면 잠시 정지할 것이요 그밖에 시벌은 상회 판결 나기까지 결정대로 한다.

 

김정곤 집사는 북일교회 재판회에서 제명(23년 11월 5일)되었기에 상소건 외에는 고소, 고발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 서기 고병동 목사는 상소외에는 고소, 고발할 자격이 없는 김정곤 집사의 서류를 접수하였다. 김정곤 집사의 서류는 당회도 시찰도 일체 거치지 않은 채로 서기 고병동 목사가 직접 받았다. 절차도 맞지 않는 서류를 받은 것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김정곤 집사의 상소 서류에는 피상소치리회가 북일교회 당회인데, 이진 목사 개인을 상대로 고소하였다. 


임시회를 진행한 당시 노회장 채성훈 목사는 권징 제99조의 ‘당사자 쌍방의 설명을 청취한 후에 상소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절차를 무시하고 북일교회 당회와 이진목사의 방어권을 박탈하고, 위법하게 상소와 고소를 접수하였다. 


임시회를 진행하면서 권징 제98조 ‘상소인과 피상소인 되는 하회 회원은 그 사건 심의하는 상회석에 회원권이 정지된다.’를 위법하게 적용하여 해당이 없는 북일교회 총대 장로들과 북일교회 부목사 전원을 퇴장시켜 회원과 총대로서 발언과 투표할 권리를 박탈하였다. 

노회장 채성훈 목사는 위법한 회의를 진행하면서 최종 재판국 조직을 결정하면서 고퇴를 치기에 앞서 이 결정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고, 노회원들이 한 것이라며 고퇴를 내리쳤다. 


이는 마치 빌라도가 법정에서 예수님에게 형을 내리면서 자신은 죄가 없다면서 손을 씻은 것과 같은 모습이었다.


이날 임시회의 결정으로 북일교회 문제에 대한 재판국이 구성되었다. 

서기 고병동 목사는 재판국원을 뽑는 투표에 앞서 북일교회가 속해 있는 중앙시찰은 북일교회 사건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국원 투표시에 배제되어야 한다는 궤변을 쏟아내어 재판국원 선출의 공정성을 깨뜨렸다. 

이렇게 이리노회는 불법으로 북일교회에 대한 재판국을 만들었다. 

 

재판국장으로 김재규 목사(황등새로남교회)가 세워졌다. 재판국장으로 세워진 김재규 목사가 어떤 인물인가 취재해 보니 김재규 목사는 수년전에 이전 사역지 팔봉교회(익산소재) 에서 시무할 때, 집사에게 십일조를 반은 교회에 드리고, 반은 자신에게 드려야 한다고 하면서 성도의 십일조를 착복하다가 발각되어 교회에서 쫓겨나 개척을 하게 된 목사라고 팔봉교회 교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또한 김재규 목사는 재판국장으로 뽑히자 지인에게 자신은 신학교 졸업 후 헌법책을 열어본 적이 없노라고 했다고 한다. 

 

2024년 2월 22일 이리노회 임원임사부에서는 재판국장 김재규 목사의 요청이 있었다며, 이진목사에 대하여 갑작스럽게 직무정지를 결의하였다. 이는 정치적 술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었다. (증거14. 직무정지결의)


이에 대하여 노회 임원이 총회로 질의를 한 결과 위법하다고 답변을 받았고, 북일교회 당회에서도 이에 대하여 질의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리노회 임원회는 이를 무시하였는데, 애초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경과 총회 헌법을 무시한 채 정치적 술수로 진행하는 자들이니 당연한 수순이었다.

 

이후 북일교회 당회에서 장로 청원 등의 이유로 세례교인 수를 확정한 것을 가지고, 김화중 장로가 서기 고병동 목사에게 연락을 하여 이진 목사가 교단을 탈퇴하려고 한다는 근거없는 소식을 전하였고, 이것을 이유로 재판국장 김재규 목사를 통하여 임원임사부에 안건을 올려 처리했다는 후문이 있었다고 한다. 고병동 목사는 이 말을 전달하면서 김화중 장로에게 들었다고 절대로 말하면 안된다고 당부를 했다고 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는가? 서기 고병동 목사는 오로지 김화중 장로의 말만 듣고, 한 교회의 담임목사에게 권한도 없는 임원회에서 결정하여 직무정지라는 위법적 결정을 내린 것이다. 문제는 교회의 불법을 다룬다면서 정작 노회에서는 이런 불법행위들을 수없이 저지르면서도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정곤 집사는 A목사(충남 소재 *교회)를 변호사로 선임하였다. 어떻게 알고 연결이 된 것일까? 권징조례 27조 2항에 ‘..누구를 물론하고 변호 보수금을 받는 것은 불가하다’ 고 되어 있다. 일면식도 없던 사람이 보수도 없이 김정곤 집사의 불법적인 고소건에 대하여 변호를 맡아 주었을까? 더구나 A 목사는 이미 제명된 상태의 김정곤의 고소가 불법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법을 지속하였다. A 목사가 개입하자 이리노회의 불법적인 재판은 속도가 붙었다. 

 

여기서 이리노회의 이진 목사에 대한 판결문을 공개한다. 김정곤 집사가 이진 목사에 대하여 올린 고소건은 애초에 제명된 자로서 자격이나 권한이 없는 가운데 올린 것이므로 효력없는 불법 행위에 불과하다. 

 

1) 장순애 권사의 이진 목사 고소의 건

장순애 권사는 23년 12월 17일 주일오후 예배 후에 모인 당회권면 시간에 이진 목사가 원고 장순애 권사와 조영순 권사에게 ‘이웃 사랑은 불의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고, 이는 주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라고 이진 목사를 고소하였다. (증거 15. 장순애 고소장)

그러나, 판결문을 보면 이진 목사가 녹취파일을 재판부에서 들려주었고, 이진 목사가 ‘이웃 사랑은 불의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 했다는 주장은 거짓이고, ‘이웃 사랑은 불의한 것입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장순애 권사와 조영순 권사의 고소건은 ‘기각’ 되었다. 

 

권징 제37조에 

복음의 영예와 발전은 목사의 명성에 관계됨이 많으므로 노회는 마땅히 조심하여 소속 목사의 개인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를 자세히 살필지니 그 목사됨을 인하여 편호(偏護)하여 불공정한 판결을 하지 말며 혹 그 죄를 경하게 벌하지 말 것이나 또한 목사에 대하여 사소한 곡절로 소송하는 것을 경솔히 접수하지도 말 것이다. 

 

근거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고소건을 받아주고, 담임목사를 법정에 세우는 노회의 행태가 기가 막히지 않을 수가 없다. 이진 목사에 대한 억지 주장으로 고소를 한 권사들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 

 


2) 김정곤 씨의 이진 목사 고소의 건 - 설교에 대하여

김정곤 집사는 23년 12월 8일(금) 금요기도회에서 교회의 상황을 언급하며 마귀의 장난이라고 규정하며,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에 의해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는 인식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신학을 전공한 목사의 입에서 마귀 운운하는 말은 그 표현을 들은 교인들에게 심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표현은 신학적으로도 심각한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귀는 참소자이고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악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대리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다. (증거 16. 김정곤 마귀관련 고소장)

 

금요기도회 녹취록

“ 이진 목사 : 자 우리 모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가 이렇게 구하면서 말씀 드린 것은 여러분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을, 비난하고 또 비방하고 거짓을 말하던 또 우리가 하던 모든 것들, 이것들을 또 당짓고 편가르고 하던 모든 우리 입술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바꾸어 주옵소서 (중략)

더 이상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귀의 장난에 휘말리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도 많은 마귀들이 장난치는 것에 휘말리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 열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이진 목사의 말 가운데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이진 목사는 총신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M.div 과정을 졸업하고, 총신대학 일반대학원 Th.M 설교학 과정을 수료하였다. 오히려 집사가 담임목사에게 신학 오류 등을 운운하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지적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는 마귀와의 영적전쟁의 양상에 대해 기도회를 인도하는 가운데 언급한 것을 자신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마귀의 놀이터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김익신 원로목사가 자주하던 기도의 제목이었다고 한다. 

 

김정곤 집사는 본인이 대예배 시간에 대표기도를 마치 웅변처럼 담임목사를 비방하는 기도를 하여서 당회에서 지적을 받고, 기도에 대하여 담임목사의 지도를 받을 것인가 묻는 질문에 자신은 담임목사의 지도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주신 대로만 기도하겠다 라는 답변을 하였다고 한다. (증거 17.  기도에 대한 지도) 

이것이야말로 김정곤 집사가 하나님의 직통계시를 받겠다는 듯한 발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그러나, 이리노회는 이같은 것을 다루지 않고, 마구잡이로 올린 고소장 중에서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판결문에 담았다. 

 

증거 13. 장로총대 투표 당회록

증거 14.직무정지 결의

증거 15. 장순애 고소장

증거 16. 김정곤 고소장

증거 17. 기도에 대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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