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이리노회의 2차 파행과 이남국 목사의 탐욕과 불법 행위들
109회 총회가 끝난 뒤에도 김정곤 집사측 사람들은 주일마다 시위를 계속하였다.
24년 10월 10일, 이리노회 83회기 정기회가 열렸다. 회원호명을 하는 시간에 엄연히 노회 책자에도 이진 목사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진 목사의 이름을 호명하려고 하자 이남국 목사(궁평교회)는 이진 목사의 정직에 대한 해벌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이진 목사의 회원호명을 막았다.
노회원들이 이에 대해 문제를 인지는 하였으나, 이리노회 누구도 입을 열어 말하지 않았고, 불법적으로 올라온 건을 가지고, 다시 재판국을 세워야 한다고 이남국 목사 등이 주장하다가 대책위원회(위원장: 박윤성 목사)를 구성하는 것으로 결의를 하게 되었다.
24년 10월 13일, 김화중 장로측은 교회로비에서 시위를 계속하며 이제는 대책위원회를 거부한다는 피켓을 들었다.
24년 10월 20일, 대책위원회의 지시로 교회 안에서 일체의 시위를 금한다는 공지를 주보에 공지하였다. 그러나, 김화중 장로측은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더욱 격렬히 시위하였고, 예배 인도를 마치고 내려온 이진 목사를 서재성 집사, 최우석 집사등이 밀치고, 폭력을 행사하여 특수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김차동 집사는 예배시간에 욕설을 하고, 담임목사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다가 예배방해로 벌금형을 받았다.
김화중 장로측은 이진 목사가 설교권은 회복이 되었으나, 당회장권이 회복이 되지 않은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성도들을 선동하였다. 총회 헌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유기 정직은 정직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복귀되는 것이다. 해벌 조항은 무기 책벌일 때에 해당되는 것이다.
24년 10월 15일, 이진 목사와 백시문 장로는 총회재판국의 판결문을 총회로 요청하였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24년 10월 24일, 이리노회 대책위원회는 김화중 장로 측의 반발이 거세지자 주보에 공지했던 것을 다시 내리도록 지시했다. 이리노회가 행한 합법적이고, 마땅한 유일한 조치였다고 환영했던 북일교회 성도들은 또 다시 실망하였다. (증거20. 수습처리위원회 공지)
24년 11월 8일, 이리노회 수습처리위원회는 이진 목사측과 김화중 장로측 각 대표5인을 선정하여 의견청취 및 질의시간을 가지기로 한다. 수습처리위원회에서는 공동의회를 열고, 교회를 분립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김화중 장로측은 이를 거부하였고, 결렬되었다.
김화중 장로쪽은 총회 임원회, 특별재판국, 여러 정치꾼들에게 자신들이 절대 다수이고 이진 목사와 이 목사를 따르는 성도들이 소수라고 떠들고 다녔다. 물론 이진 목사에 대한 재정비리, 횡령 등등의 허위사실도 함께 덧붙여 유포하였다.
그렇게 알려진 내용이 총회 현직 임원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총회 임원회, 특별재판국, 정치꾼들이 함께 모의하게 된 근거이기도 했다.
그래서 이리노회 수습처리위원회가 공동의회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으나, 정작 김화중 장로가 강력하게 반발한 것이었다.
24년 11월 17일, 북일교회 당회의 결정으로 임시 제직회가 열렸다. 그러나, 이진 목사가 제직회의 개회를 알리고, 서기 보고 후에 재정보고를 하려고 하자 국승원 집사가 발언을 요청했다. 이진 목사는 회의 순서에 따라 재정보고를 하고, 발언권을 주겠다고 했으나, 국승원 집사는 의장의 말을 무시하고, 교인들 앞에서 이진 목사가 해벌이 되지 않았으므로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쏟아냈고, 이진 목사는 당회원들을 임시로 불러 의견을 듣고, 결국 제직회를 미루기로 결정하였다.
수개월 동안 이진 목사가 재정을 횡령했다는 등의 루머를 퍼뜨리고, 제직회를 열지 않는다고 거짓 주장을 하던 이들이 막상 제직회를 열고 성도들에게 투명하게 재정을 공개하려고 하자 이를 막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무엇이 두려웠던 것인가? 자신들이 이진 목사를 음해하던 것이 탄로나는 것을 막기 위한 육탄저지에 다르지 않다.
24년 11월 24일, 이진목사는 제직회에서 나누지 못했던 토지보상금에 관한 재정보고를 주보에 삽지하여 모든 성도에게 배포하였다. 김화중 장로측이 거짓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한 해명을 하기 위함이요, 성도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실제로 확인한 바로 이진목사가 부임하여 정직기간을 제외하고 분기별 제직회가 열리지 않은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증거21. 제직회의록) 누가 거짓을 주장하고 있는지를 너무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노회는 물론이고 총회 임원회와 특별재판국과 정치꾼들은 사전 모의 전선에서 이탈됨없이 지속적으로 원팀이 되어 불의를 이어가고 있다. 아마도 현금 40억이 눈에 밟히기 때문이지 않을까?
24년 12월 8일, 김화중 장로측은 수습위원회 모임에서 있었던 일을 왜곡하여 성도들에게 공지하였다. 이진 목사가 39억을 요구했다는 내용이었다. 수습처리위원회 모임은 대표 5인씩이 참석했기 때문에 함께 참석한 이들이 내용을 모를 리가 없었고, 이진 목사측의 대표들이 수습처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박윤성 목사(기쁨의교회)를 찾아가 진위를 물었고, 박윤성 목사는 분명히 이진 목사가 제안한 것이 아니고 수습처리위원회에서 만들고 제안한 안이었는데, 김화중 장로측이 왜곡한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다.(증거22. 박윤성 목사 녹취록 )
24년 12월 18일, 총회임원회가 모여 총회회의록을 채택하는데, 실제 회의와 다르게 내용을 기재하였다. 특별히 108회 재판국 보고에 관한 건은 완전한 허위사실로 기재하였다. 109회 총회는 유튜브로 생중계 되었다. 현장에는 총회 총대들이 모두 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를 한 것이었다. 회의록 변조까지 서슴지 않는 그들은 우리 총회의 대표들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내팽개 친 것이다. 현금 40억이 눈에 밟히면 이 정도의 조작도 불사할 수 있는 것인가?(증거23. 리폼드 회의록 변조 기사)
24년 12월 19일, 특별재판국은 이진목사에 대한 직무정지(당회장권, 강도권)를 결의하였다. 특별재판국장 이은철목사와 서기 윤희원 목사의 명의로 노회에 공문을 보내 북일교회에 임시당회장 파송을 지시하였다.
치리회가 아닌 특별재판국이 총회장 명의도 아닌 재판국장 명의로 노회에 지시공문을 보낸 것은 총회 헌법을 유린하고 총회를 능멸하는 만행이다.
24년 12월 23일, 총신대학교 총동창회는 불법적인 총회특별재판국에 대하여 리폼드뉴스에 규탄성명서를 발표하였다.
24년 12월 27일, 이진 목사는 특별재판국의 직무정지결의에 대하여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특별재판국은 이진 목사의 면직사유를 총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사법에 고소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별재판국은 총회의 일개 부서이지 총회가 아님을 모르는가? 그런 정치꾼들이 모여 재판을 빙자해 만행을 저질러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총회의 수준이 아닐까?
24년 12월 29일, 이러한 특별재판국의 결정을 등에 업고, 김화중 장로 등 12명이 당회원들에게 당회를 열면 당회실을 폐쇄하겠다는 사실상 협박장으로 보이는 통지서를 보냈다. (증거24. 통지서)
24년 12월 29일 주일, 김화중 장로측은 이진 목사의 정직을 주장하며 성도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고, 특별재판국의 공문을 불법적으로 입수하여 교회와 목양실 문에 부착하였다. (증거25. 목양실 문)
특별재판국의 공문 관련해서는 개인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노회에 보낸 것이기 때문에 노회의 공문서를 관리하는 당시 이리노회 서기 서재수 목사(예문교회)에게 문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진목사는 연말 제직회와 연말 공동의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려 하였으나, 김화중 장로측의 폭력적인 시위로 무산되었다.
24년 12월 30일, 노정실 권사(김화중장로의 처)가 이진목사에 대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사문서(당회록)위조로 고발한 건이 최종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다.
25년 1월 14일, 특별재판국 3차 회의에서 이진 목사에 대하여 면직을 결정하였다.
25년 1월 19일, 기독신문은 특별재판국의 이진목사에 대한 면직결정을 기사화 했다. 친절하게도 마치 이진 목사가 불법을 행한 것처럼 면직 사유를 소상히 밝혔다. 특별재판국에 대한 수많은 문제제기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기독신문의 작태가 읽혀지는 대목이다. 원팀이기에.(증거 26. 기독신문 보도)
25년 1월 24일, 이진 목사는 특별재판국에 대하여 추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다.
증거 20. 수습처리위원회 공지


증거 21. 제직회의록

증거 22. 박윤성 목사 녹취록



증거 23. 회의록변조 리폼드뉴스 기사




증거 24. 통지서

증거 25. 목양실 문

증거 26. 기독신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