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1민사부는
이리노회 북일교회 이진 목사가 제기한 직무정지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별지의 목록 제 1항 기재 직무정지결의 및 제2항 기재 면직판결의 효력을 각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했다.

이제 110회 총회는 북일교회 사건과 관련하여 원팀이 되어 불법을 자행하며 주님의 몸을 찢고 죽인 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최고 수준으로 징계해야 하고, 다시는 이런 짓을 벌이는 자들이 버젓이 총회에서 활동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만일 이번에도 그냥 대충 넘어간다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교회를 찢고 죽인자들과 공범이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본지는 현재 북일교회 관련 백서를 준비하고 있고, 3장까지 본지에 게재했다. 곧 4장을 게재할 것인데, 백서를 통해 진상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엄청난 사건은 사전에 모의한 원팀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다.
총회 본회에서 얼렁뚱땅 총대들을 기망한 이형만 목사,
헌법을 무시하고 고퇴를 두드리고 헌법을 파괴한 채 특별재판국을 만들고 범죄행위로 총회 사무총장직을 중도 사임한 사람을 재판국장이 되게 하고, 총회 특별재판국을 총회의 상회로 인정하여 지시 공문을 발급한 총회장,
총대 자격도 분명하지 않은데 특별재판국장이 되어 불법 재판을 강행하고 총회의 상회노릇을 하며 불법 공문서들을 발급한 이은철 재판국장과 재판국원들,
헌법을 파괴한 채 북일교회를 죽이는 일에 동참하여 회의를 열고 결의하여 불법 공문을 발송하고 불법 위원회를 만들어 불법에 가담한 총회 임원회,
재산을 탈취하려고 시도하고 불법 당회장으로서 온갖 범죄를 저지른 이남국 목사,
이리노회 임원 임사부원들과 핵심 임원들,
불법인 줄 알면서도 분쟁에 개입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도하여 전국 교회를 기망해온 기독신문,
지속적으로 전국 교회를 기망해 온 기독교종합신문의 박기성 기자와 합동기독신문의 최성관 기자,
이제 진실로 북일교회는 예배가 회복될 것이고 이진 목사에 의해 주님의 교회로 세워질 것이다.
그동안 불법에 불법을 이어 온 김화중 장로와 함께하며 불법을 행한 자들은 반드시 처벌하고 다시는 주님의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한 자기 교회 교인들까지 속이며 거짓 당회장 행세하고 주님의 교회를 이익의 수단으로 삼은 이남국은 철저히 처벌받아야 한다.
우리 총회가 하나님이 없이 일부 정치꾼들에 의해 주님의 몸을 찢고 죽이는 일에 동참하는 불의의 집단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간곡히 기도한다.
총대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니 총회를 바르게 세워갈 것이라 믿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