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속과 관련된 내용은 질의서에 기록된 사항이 맞습니다.
2. 답변서에 대하여
답변서에, 내용에 대한 근거와 증거가 이미 모두 기재되어 있는데도,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는 것에는 '답변서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사실관계에 대하여
본인이 현장에 있었으나 처음 총대로 참석하였고, 총대들에게 발언 기회를 주지 않으므로 발언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총회 특별재판국이 구성되는 과정이 불법이라 '뭔가 있는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던 정도였지, 이렇게 불법무도하고 총회 헌법과 규칙을 파괴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에 지나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4. 12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아래의 명백한 불법 행위들이 진행된 것을 정리하면 충분한 답이 될 것입니다.
만일 각각의 내용들에 다 답을 원한다면, 곧 전국교회가 확인할 수 있도록 백서가 준비되고 있으니 그 때 확인하면 답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이미 기사화 되어 있으니, 총회 특별재판국의 불법무도한 악행은 생략하고 총회 임원회의 불법 행위들만 제목을 중심으로 재확인하겠습니다.
▶ 북일교회와 관련된 총회임원회의 불법 행위들
1. 이형만 목사의 총회재판국 보고 전 특별재판국 구성 동의에 대해 총회장이 가결
2. 총회 특별재판국원 본회에서 투표로 선정하지 않고 파회 후 총회 임원회가 임명
3. 이은철 목사는 범죄행위로 사무총장에서 해고된 자이고, 은퇴 후 사무총장이 되었다가 해고되어 복귀한 후 위임목사가 된 것도 불투명한 자를 재판국장이 되도록 총회 임원회가 임명
4. 총회 회의록 위조 – 총회 재판국이 보고하지 않았으나 보고한 것으로
5. 이미 반려된 김화중 장로의 고소건을 총회 임원회가 상설 재판국이 아닌 특별재판국에서 재판하도록 불법 이첩
6. 총회 특별재판국의 불법 판결을 알았고, 노회에 지시할 치리회가 아님을 알면서도 총회장 명의의 공문서 발급
7. 총회 특별재판국이 치리회가 아님에도 총회 특별재판국의 노회에 대한 불법지시를 이행하라는 총회장 명의의 지시 공문서 발급
“총회 특별재판국에서 노회로 지시한 건에 대하여 이리노회는 총회특별재판국의 판결문대로 이진 씨의 면직 판결을 수용하고 즉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8. 불법 임시당회장(이남국)인 줄 알면서도 증명서 발급하여 교회 재산 탈취 시도를 가능하게 해 줌.
9. 총회 헌법과 규칙을 공적으로 파괴
1) 사법부에 총회 재판국이 치리회라 주장
2) 사법부에 재판 시 방어권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
3) 총회 규정을 적용해오다 확정된 것이 아니라 주장
이 모든 것들은 단 한 건도 일어날 수 없는 불의 불법한 것인데, 수 개월 동안 지속 반복되어 왔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해괴망측한 일인가!
▶ 총회임원회가 총회장의 사조직인가에 대한 설명
총회 임원회는 각자가 선거를 통해 선출된 임원들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총회 헌법에 기초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야 하는 목사와 장로들입니다.
그런데 현저히 총회 헌법과 규칙을 위반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에 반하는 일을 총회장이 시행하고자 할 때 명확하게 판단하여 중단시키거나 최소한 동참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회장의 불법부당한 일들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최고 권력자인 보스의 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사조직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총회 임원회는 총회장의 사조직인가? 하며 표현한 것입니다.
5. 증거 자료 및 제출에 대하여
증거는 매 기사마다 명확하게 기재해 놓았으니 확인 가능합니다. 증거와 증인이 없다는 주장은 개인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북일교회 관련건만 다루는 것은, 이 사건이 우리 총회가 정치꾼들에 의해 어떻게 오염되어 불법무도한 일을 행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북일교회의 증거자료들을 확인하여 기사를 쓰고 있으며, 북일교회 사건 관련자들이 모두 회개하지 않으면 처벌될 때까지 기사를 쓸 예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언론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6. 주장한 사실들에 허위가 있거나 증거 없는 주장으로 비방이나 왜곡이거나 모욕감을 주는 것이라고 전제한 것은 서만종 위원장의 개인 생각입니다.
그것처럼 본지는 불법무도한 일들로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총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공익을 목적으로 기사를 내보내는 언론의 사명을 다할 것임을 밝힙니다.
7. 총회 합동타임즈 조사처리 소위원회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는 의견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부터 총회 헌법과 규칙을 파괴한 채 불법 선거를 통해 총회 서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의견을 내는 것은 그 직위를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도 되기 때문입니다. 위원회 명칭부터 통일되지 않았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8. 본지의 공개 답변서로 답변을 갈음합니다.
9. 답변서 미 제출시 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표현은 ‘협박’인지 궁금합니다.
위원장이 불법으로 총회 임원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총회헌법과 규칙도 파괴하면서 원하는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부분부터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본지는 총회 임원회가 군부독재정권도 두려워했던 언론을 탄압하는 일을 이렇게 행하는 것이 우리 총회가 얼마나 심각하게 어그러져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증거라고 판단합니다.
서만종 위원장을 비롯한 총회 임원회는 위에 열거한 불법한 일을 자행함으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찢고 죽이는 일을 지속해 왔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하늘로부터 임하기 전 회개하기를 간곡히 요청하며 답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