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종합신문 박기성 기자는 합동타임즈가 처음 태동할 때에 남송현 목사를 통해 접촉했던 인물이었다. 어느 분이 바르게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고, 새로운 언론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의 언론 중에 바르게 운영되는 언론이 있다면 그 언론을 잘 세워가보자는 의견이 모아졌었다.
그런데 함께 했던 목회자들이 여러 경로로 박기성 기자에 대해 확인하다가, 새로운 언론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고, 남송현 목사를 통해 그 과정을 알렸었다.
최초 발행인이었던 정영교 목사가 이탈하면서, 함께 모였던 목회자 중에 발행인을 맡을 사람이 없어서(시도를 했다가 중단했다), 새로운 발행인이 정해질 때까지 잠시 임시로 필리핀의 선교사로 사역하던 목사를 발행인으로 등록하려 했다.
몇 달이 지난 후 현재의 발행인인 본인이 지금까지 합동 타임즈를 이끌어 오고 있다.
박기성 기자는 이의성 선교사와 PTA 사역을 진행하는 선교사(잠시 임시로 발행인을 맡은)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를 올렸다.
더욱이 소설을 쓰면서 실명을 거론하고, 범죄사실이 있는 것처럼 인식하도록 구체적인 상황까지 묘사하고 있다.
합동타임즈가 선거에 개입하는 언론이라고 조작하지만, 합동타임즈는 확인된 사실 외에는 보도한 것이 없고, 총회를 거룩한 공교회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박기성 기자는 이런 허위날조 기사를 생산해서 선거판을 혼탁하게 하는 장본인이 아닌가?
북일교회에 대한 기사도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하고 있지 않는가?
본지는 박기성 기자가 이렇게 글을 써놓고 찔리는 구석이 있는 당사자가 겁을 먹고 적당히 타협을 해오면 거래를 한 후 기사를 내리는 일이 있어왔다는 소문들을 종종 들었다.
만일 이번의 기사도 그런 식이라면 잘못 짚었다.
또한 사실도 알지 못한 채 소설로 명예훼손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박기성의 3류 소설쓰기가 어떤지, 그가 왜 언론을 가장한 저질 찌라시인지 알리기 위해 본지가 파악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한다.
법정 다툼이 된 사건은,
선교센터의 강의를 녹화하기 위해 녹음기능이 있는 카메라를 설치하였다.
이미 공개한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강의를 녹화하여 필요한 경우 학생들에게 배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사건이 일어난 당일 저녁,
A는 B와 C가 대화를 하던 중 제 3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 혹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강의를 녹화하는 카메라였기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자세한 과정과 사항을 말하는 것은 본 사건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음으로 생략한다.)
대화가 녹화된 것을 확인한 사람이 센터를 관리하는 A 선교사였고, B와 C도 선교사였다.
"A 선교사와 B 선교사 사이에 복잡하고 다양한 갈등이 있었다.
그리고 B선교사와 C선교사 사이에 대화가 제 3자에게 전달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점도 있었다."
그리고 B가 말한 그 내용이 사생활 침해이자 명예훼손이 될 수 있기에
재판부도 피고인 A 선교사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라고 적시한 것이다.
D는 B선교사와 관련이 있는 목회자이다.
A 선교사가 대화 내용 중 D 목사의 가족의 개인신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놀라서
D목사에게 가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물었다.
B선교사는 A선교사가 D목사에게 자신이 한 말을 옮김으로
자신이 불이익을 보게 되었다면서, 고소를 하게 되었고,
CCTV를 통해 타인의 대화를 듣고 당사자에게 한 가지 부분을
걱정스러운 마음에 확인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었던 것이다.
A선교사는 그러한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몰랐고,
경찰 진술과정에서 알게 되었고 즉시로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다만 A선교사는 벌금형으로 돈을 지불하는 것이 더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한 단계 높지만 징역형을 유예하는 쪽을 택했고,
국선 변호사를 통해 의견을 전달했다.
그리고 비록 모르고 한 행동이지만 법이 정해 놓은 것이 그러하다면
잘못에 대해 벌을 받기로 하고 항소하지 않고 처벌을 받았던 것이다.
우리 합동타임즈가 오정호 목사의 선거를 돕기 위한 언론이라는 프레임은 이미 당시 선거때 기사화 되었고, 하야 방송과 크로스뉴스에 의해 매우 자세히(?) 보도된 적이 있기에 구글이든 챗GPT 든 검색하면 그렇게 나올 것이다. 우리는 그에 대해 개의치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성이 달라질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야방송과 크로스뉴스에 이어 박기성 기자도 사실 확인도 없이 추측과 상상으로 허위 기사를 만들어 대중들에게 퍼뜨리는 범죄행위에 까지 나아감으로, 본지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1. 제보자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선교사 신분이었으나, 2022년 6월 1일 선교센터 헌당식까지 세미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센터가 완공이 되어야 사역을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2022년까지 본인이 선교사로 있었다고 스스로 밝혔으니, 제보자는 세미나가 진행된 상황을 전혀 모른다. 단 1차례 자신이 주도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이 진행한 것이었다.
그것이 PTA 센터에서 한 사역의 전부다!
참고로 센터가 지어지는 과정이 'COVID 19' 상황이었다. 어떻게 매년 세미나를 했고, 정목사가 센터에 갔다는 말인가!

"정영교 목사는 목회자 재교육 프로그램 때문에 2018년부터 2022년 까지 매년 필리핀 PTA에 왔다"는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 부분은 교단 내에서 또 다른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단정함으로 사실 확인없이 허위사실을 대중들에게 알렸다.
제보자가 스스로 "2018년부터 2022년 까지 선교 사역을 했다"고 밝혔고, 선교센터가 완공된 시점이 2022년 6월 1일이었음을 밝혔음에도, 그것을 인용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게다가 한 번 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강조한 것은 사실보도가 아닌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음해성 기사를 게재한 것임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에 대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무슨 댓가가 있었길래 이렇게 단순한 내용도 무시하고 엉터리 날조기사를 쓴 것일까?
2. 합동타임즈로 한기승 목사를 공격한 보은으로 5억원을 지원 받았다는 크로스뉴스의 허위보도에 대해 본지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고, 증거까지 첨부된 기사를 읽었음에도 또 다시 음해성 허위기사를 그대로 인용했다. 이러한 수법이 박기성의 전형적인 찌라시 짓이다.
본지의 기사를 읽고 인용하였으니, 본지의 입장을 확인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이렇게 사실 확인없이 인용한 것은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
3. 박기성의 허위사실 유포의 정점은 아래의 내용이며, 허위사실에 실명까지 사용한 것이다.

박기성의 이런 짓이 지금까지 정치판에서는 통했으니, 양심의 가책이나 부끄럼이나 수치심도 없이 이런 식의 기사를 써 왔으리라!
위에 자세히 기록했지만, B와 C는 선교사이다. B가 C에게 D목사 가족의 개인 신상에 대한 말을 추측과 허위 사실을 더해서 말했던 것이다.
본지는 이미 박기성 기자가 여러 건 고소를 당한 상태에 있음을 알고 있다.
이번 기사로 더 확실하게 처벌을 받아, 더이상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을 하지 않게 되기를, 그리고 회개의 기회를 얻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