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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목사아닌 서만종 참석 천서검사위원회 천서 효력 상실
  • 편집국 발행인
  • 등록 2025-09-18 17:26:54
  • 수정 2025-09-19 11: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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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만종은 목사 아님이 공식화 되었으므로, 총회 임원직위도 중지되었다.
  • 목사아닌 서만종이 천서검사 위원회에 참여하면, 천서 검사는 효력을 상실한다.
  • 천서검사위원장은 서만종의 목사직을 확인 후 회의에 참여시켜야 한다.

서만종은 목사가 아니다.

이 문제는 선관위에서도 치열한 서류 심사를 통해 목사가 아님이 명확하게 확인되었다.


서만종은 목사가 아니므로,

천서검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만일 참여한다면, 그가 참여하여 진행된 천서는 그 자체가 효력이 없다.


천서검사위원장은 서만종의 목사직이 유효한지 확인 후 참석시켜야 한다.

만일 이 과정을 누락시킨 채 천서를 하면, 천서검사위원장도 조사 처리 대상이 될 것이다.


김종철 목사 또한 천서검사 위원으로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야 한다.


만일 목사가 아닌 자 서만종이 스스로 참석하고자 하거나

천서검사위원장이 서만종을 참석시키고자 하더라도 김종철 목사는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하고 총회 헌법과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만일 김종철 목사가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심각한 부메랑을 맞게 될 것이다.

본지가 지켜볼 것이고, 전국 총대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하라.


김종철 목사는 이미 국내편목과정 소위원회 서기를 맡아서 재정 집행과 관련된 구설수에 오르지 않았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외압에 굴하지 말아야 한다. 정치적으로 꼼수를 부려서도 안된다.

서만종은 목사가 아니다!


서만종의 목사직 참칭에 대해 법률 검토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 내용에 의하면, 총회 헌법상 확정된 면직처분이 효력이 발생함으로, 총회의 공직 유지는 법적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서만종 본인이 부서기 선거 서류에도 목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서류를 조작하고, 무흠증명서를 제출한 것이 확인된다면, 형사적 책임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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