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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회 총회 4] 이은철의 총대자격 확인해야 한다.
  • 편집국 발행인
  • 등록 2025-09-24 00:35:14
  • 수정 2025-09-24 00: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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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은철은 원로목사로서 총회사무총장하다 범죄사건으로 해임된 자
  • 노회로 복귀한 후 위임목사 자격을 회복하지 않았는데, 총대?
  • 위임목사 자격을 어떻게 회복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은철은 총대 자격이 없는 자라는 말들이 무성하다.

그는 총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범죄행위가 확인되어 해임된 자다.


제107회 총회시 이은철 목사에 대한 조사안이 황** 외 111명에 의해 긴급 동의안으로 발의되어 채택되었다.

   

긴급 동의안에 명시된 것은 ‘사무행정 농단, 상근직과 이중직, GMS 이사장 선거권 불법 행사’에 대한 것이었다.

   

조사를 통해 긴급 동의안에 명시되었던 내용들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되어 이은철 목사는 사무총장직에서 해고되었다. 본지는 그 때의 범죄사실에 대한 여러 증거들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보하게 되었다. 

이미 범죄에 대한 처벌로 해고되었으므로 과거 범죄사실을 다시 논할 의도는 아니다.

   

다만 해고 이후 총회 총대로 나오기까지의 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당시 이은철 목사는 은퇴하여 사무총장직을 수행하다가 해고되어 노회로 복귀하였으므로 위임목사 신분이 아닌 무임목사였다.

   

따라서 그가 총대가 되려면 위임목사 신분을 합법적으로 회복해야 했는데, 그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정황이다.

   

이은철 목사가 해고된 후 합법적으로 다시 교회의 공동의회 청빙결의를 통해 시무를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임식을 하지 않으면 ‘시무목사’ 신분인데,  위임식 허락, 시행은 노회가 주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서강노회 노회원 중 이은철 목사가 총대로 선출되기 전 위임식에 참여한 사람이 없고, 위임식을 했다는 인식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서강노회는 모든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시무목사로부터 위임식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결의와 진행 사항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적어도 본지가 살펴본 자료들에 의하면 확인되지 않는다.

   

당시 총회 석상에서 긴급 동의안으로 다루어져 해고까지 되었으니 총회에 조금만 관심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바이다. 


게다가 해고하기 까지의 처리 사항이 총회 사무실에 자료들로 모두 비치되어 있다고 하니,  현재 임원들은 물론이고 총회장은 정확하게 상황(범죄사실들)을 알고 있을 것이다.



본지는 이미 이 문제를 제기했었다. 

총대 자격조차 의혹을 사고 있는 그가

특별재판국장을 하면서 터무니없는 짓을 반복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제는 정치부 총무가 되었다??????

참 장봉생 총회는 답이 없어 보인다.

이 정도의 카르텔이라면, 하나님이 없다고 해야 할 수준인데?


수없이 많은 쓰레기 정치꾼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법을 왜곡하고 끝을 바꾸어(끝이 다른 것이 이단인데!) 총회를 기망해 왔나!


아주 간단하다.

이은철은 사무총장 해임 이후 노회로 돌아간 시점부터,

위임목사가 되어 위임식을 한 것까지 서류로 입증하라!


서강노회는 정확하게 

이은철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절차부터 위임식까지의 서류를 공개하라!


왜 사람들의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밝히지 않나?


감히 주예수 그리스도의 직권을 도용하며 되지도 않는 특별재판국 국장하면서 불법 재판, 불법 판결, 불법 지시 등 얼마나 많은 불법을 행했나?


그런데 왜 자신의 불법 의혹은 정리하지 않는가?



정치부가 이은철의 총대자격 확인하지 않은 채 회무를 진행하면,

모든 것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음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간단하다, 서류로 확인하면 된다.

더 이상 하나님을 속이고 거룩한 공교회를 속이는 일을 하면 안된다!

아무 문제 없다면 서류로 제출하면 되는 일이다.


  벧후 2:12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히 10:26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27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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