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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회 총회 결의로 북일교회 이진 목사 당회장 복귀
  • 편집국 발행인
  • 등록 2025-09-25 16:07:48
  • 수정 2025-09-26 07: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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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부는 파기환송을 의미
  • 특별재판국의 판결이 파기되고, 총회 재판국으로 돌려 보내졌다.
  • 면직을 전제로 한 이리노회의 제명 출교는 당연 무효가 되었다.

긴 시간, 주님의 몸인 북일교회는 더러운 이권을 중심으로 모인

더러운 쓰레기 정치꾼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찢겨졌다.


노회, 총회, 특별재판국, 기독신문, 기독교종합신문까지 연대한

거대한 카르텔 앞에 풍전등화와 같았고,

어떻게 힘도 써보지 못하고 벼랑끝에서 떨어져 나뭇가지 하나 잡고 버티는 형국이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시작하셨고,

모든 불의와 불법과 거짓과 폭력행위들까지 다 드러내셨다.


총회 특별재판국 보고 시간까지 거짓과 선동으로 자신들의 뜻을 이루려 했으나,

의로운 총대들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었다.


총회의 '환부(파기환송)'결정으로,

특별재판국의 판결은 파기되었고,

특별재판국의 면직 판결을 전제로 한 제명, 출교는 당연 무효가 되었다.


사실은 이미 사회법원에서 특별재판국 판결 효력이 정지되었지만,,,,,,,,,,


그러므로, 이진 목사는 북일교회 당회장으로 복귀되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은 이리노회에도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감지된다.

이리노회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로운 목사 장로들이

노회를 거룩한 공교회로 바로 잡아야 한다.


제명 출교했던 노회 판결은 노회 본회를 재판회로 변격하여 원인무효로 정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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