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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종합신문은 왜 비비틀어 왜곡하기를 지속할까?
  • 편집국 발행인
  • 등록 2025-09-26 18:20:48
  • 수정 2025-09-26 19: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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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독교종합신문 북일교회 사건에 깊숙이 개입해 오더니,
  • 아니나 다를까, 또 비비틀어 왜곡하기, 예상을 벗어나지 않아.
  • 법원 제출용으로? 이제는 독자들이 속지 않는다.

1. 특별재판국의 판결이 환부된 것은 특별재판국 구성부터 불법이었기 때문이다.

총회 본회에서 전 재판국장 권재호 목사가 분명하게 "총회 재판국 판결이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본지는 당시 영상과 녹취까지 상세하게 모두 보도했다.

특별재판국의 구성 자체가 총회재판국의 보고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그 판결은 효력이 없는 것이다.


기독교종합신문도 잘 알고 있지 않나? 이에 대해 밝히라.



2. 특별재판국이 없는데, 어떻게 특별재판국으로 환부한다는 말인가?

특별재판국은 총회에서 한시적으로 구성하는 조직인 것을 모르나???? 이번 총회에서 특별재판국을 구성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특별재판국으로 환부하나?


기독교종합신문도 잘 알고 있지 않나? 이에 대해 밝히라.



3.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 고등법원으로 가는 것이지, 다시 대법원으로 가나?

설사 특별재판국이 제대로 되었다고 쳐도, 총회재판국이 판결한 것을 본회에서 이첩 받아 재판한 후 보고한 것이다. 그 재판의 판결에 대해 환부(파기환송)하기로 하면, 다시 특별재판국으로 가나???

본회의 결의는 특별재판국의 판결을 파기환송하여 돌려보내기로 한 것이다.


기독교종합신문도 잘 알고 있지 않나? 이에 대해 밝히라.



4. 특별재판국의 면직 판결이 환부(파기환송)됨으로 제명 출교는 원인무효가 되었다.

노회의 재판은 이진목사가 면직되어서 평신도가 된 이진씨에 대한 뭐 회개하지 않는다 어쩌구 하면서 판결한 것(물론 재판 절차도 엉터리였던)이었다.


기독교종합신문이 친절하게 판결문을 올리지 않았나? 올려 놓고도 안 읽은 건가?

면직된 이진씨를! 출교한 것 아닌가?


그런데 그 재판의 원인이 되는 특별재판국의 면직 판결이 파기환송 되었으니

면직된 이진 씨가 어디 있나?


노회 재판이 원인무효 된 것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인데.


특별재판국의 면직판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미 효력이 정지되었다. 

그런데 면직되었다고 이리노회가 재판한 것이었다. 막장 코미디였다.


특별재판국은 사회소송시행세칙에 따라 면직했다는데, 사회소송시행세칙에는

사법에서 판결이 나면 3주 내에 해당 판결에 따라 조치를 해야 하고, 하지 않을 시 자동으로 효력을 발생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왜 조치를 안하지? 자신들은 사회소송시행세칙에 따라 면직시켰으면서? 세칙에 따르면, 특별재판국이 변호사 비용을 물어줘야 하는데,,,


기독교종합신문도 잘 알고 있지 않나? 이에 대해 밝히라.



5. 상소장 기일도과 기각은 헌의부의 행정착오임이 확인되어, 접수효력이 확인되었다.


이리노회 재판국은

8월 1일 제명 출교 판결(이 재판 자체가 불법 엉터리였다)을 했다. 그런데 판결문을 전달하지 않았다. 중간에 한 번 발송했다가 취소하는 엉터리 짓까지 했다.

이진 목사는 판결문을 빨리 보내라고 수 차례 독촉을 했다.


8월 7일 이진목사가 판결문을 수취하였다.


8월 14일 판결문 수취 후 7일 만에 상소장이 총회에 접수되었다.

상소장 접수 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이미 밝힌 상태였다.


문제는 헌의부에서 판결문을 고의적으로 늦게 전달한 정황을 파악하지 못했고,

판결일로부터 10일이 지났다고 판단하고 상소장을 기각처리하였다.


(헌의부는 서류 미비로 반려하는 것이지, 기각이라고 판결하는 곳이 아닌데,,,,)


총회 회의 중에 이 사실이 확인되었고,

헌의부와 총회 임원회에서 확인하여 접수효력이 발생된 것으로 본지가 확인하였다.


기독교종합신문이 이 사실을 몰랐던 모양인데,


무엇때문에 사실 확인도 없이 장황하게 비틀어 쓴 기사를 게재하고,

법원에 기사를 신속하게 제출하도록 하는 짓을 했을까? 도대체 왜?


기독교종합신문이 사실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면,

위의 내용들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라. 

돈 받고 기사 쓰고 돈 받고 기사 내리는 짓 하지 않는 본지를 폄훼하지 말고!


본지에 대해 형사처벌 어쩌구 하는데,

이미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고소 되지 않았나?


이미 고소된 해당 허위사실 유포 기사에 대해,

관련 교회들도 법적 대응을 하는 것으로 결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아마도 큰 변동사항이 없다면, 본인 걱정을 더 해야 할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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