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속보]법원, 이진목사 당회장권 확인, 예배방해 및 비방시 1회당 50만원 부과
  • 편집국 발행인
  • 등록 2025-10-02 13:30:38
  • 수정 2025-10-03 05:58:14
기사수정
  • 이리노회 임원임사부의 직무정지 및 임시당회장 파송 등 월권행위들 모두 무효
  • 이리노회의 면직 결의는 효력상실, 이진 목사의 당회장권 확인
  • 노회 재판국원들과 임원임사부 손해배상 위기 직면, 기독신문과 찌라시들의 선동의 열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 2 민사부는 방해금지가처분(2024카합10055) 결정을 통해,


1. 이진 목사가 당회장이다.

2. 이진 목사의 예배와 설교를 방해하거나, 비방 폄하 또는 모욕해서는 안 된다.

3. 예배를 방해하거나 이진 목사를 비방할 시 1회당 50만원을 지급하라


고 결정했다.


이리노회 북일교회 당회장은 이진 목사이므로, 이진 목사만이 예배를 인도하고 강단의 설교권을 지니게 되었다.


또한 이진 목사가 당회장임이 확인되었으므로, 북일교회당 내에서 이진 목사의  허락없이 별도의 예배를 드리거나 집회를 갖는 것은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법원은 결정에 이르는 구체적인 판단에서,


1. 임원임사부가 '직무정지를 결정한 것'과 '당회장 파송 결의한 것'이 무효임을 확인했다.


2. 2025년 4월 22일 이리노회 정기회 시 총회 특별재판국의 판결과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이진 목사에 대한 면직 시행도 무효임을 확인했다.


3. 이진 목사가 입은 손해는 단순한 금전적인 배상만으로는 회복되기 어려운 불이익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위반 행위 1회 당 5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정하였다.


지금까지 북일교회와 관련하여,

이리노회의 불법행위자들(임원임사부, 임시당회장들 등)은 형사처벌(예배방해,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욕 등) 및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인들이 쓰레기 정치질로 주님의 몸을 찢고 죽인 짓에 대해 반드시 그 댓가를 치뤄야 할 것이다.


적어도 주님의 몸을 찢고 죽이려고 하면, 자신들도 가룟유다처럼 자신의 인생을 걸어야 함이 마땅한 것이다.


쓰레기 정치꾼들이 40억을 중심으로 연대하여 온갖 불법을 행하고, 


기독신문과 찌라시들이 되지도 않는 왜곡보도들을 통해 주님의 몸을 찢고 죽인 댓가를 치루어야 하는 때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리노회에 속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르게 믿는 의로운 목사 장로들이 이번 2025년 가을 정기회에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제까지 어떻게 되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총회 본회에서 의로운 총대들이 북일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총회 특별재판국의 불법판결에 철퇴를 내렸던 것처럼,


이제 이리노회의 의로운 목사 장로들이 일어서야 한다. 


북일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신속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음과 뜻을 모아야 한다.

0
많이 본 뉴스
게시물이 없습니다.
dummy_banner_2
dummy_banner_3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