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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리노회 정치꾼들의 아무말 대잔치, 아무짓 대잔치
  • 편집국 발행인
  • 등록 2025-10-16 22:59:16
  • 수정 2026-03-20 23: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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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명 출교시켜 놓고, 총회 파기환송도 무시한 채 회원권을 회복도 안시켜 놓고, 또 무기정직?
  • 고소장을 받아 즉결재판? 이리노회는 더 이상 노회가 아니다!
  • 즉결 처단은 치리회 석상에서 범죄하거나 자복할 때에 가능한 것, 이리노회는 헌법과 관계없는 집단!

이리노회는 더 이상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총회의 산하의 정상적인 노회일 수 없다.


헌법을 파괴하고,

불법을 밥먹듯 하며,

총회 본회의 결정도 무시하고,

사법의 판결도 무시하고,

도대체 이런 집단이 어떻게 우리 총회산하 노회란 말인가!

임원회에서 기소위원을 내서

즉결처단으로 이진 목사를 무기정직에 처했다고 한다.


현장에 있지도 않은 사람을???????


헌법을 잘 보라, 임원회 기소로 현장에 없는 사람을 즉결처단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결처단이 가능하다고 우기더라도,


이미 재판국이 제명 출교 시켰다! 이진 목사는 노회원으로 복귀조차 되지 않았고,

주님을 머리로 한 교회의 교인도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기정직을 시키나!


직임이 없는데? 정지하는 것이 가능한가?


당회장권과 설교를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기괴한(?) 설명도 덧붙였다고 한다.


무기정직 시켜놓고,


그런데 또 이후에 재판국 보고에서 재판국의 출교 판결도 그대로 받기로 했다.

정말 아무말 대잔치 아무짓 대잔치이다!!!


초등학교는 제대로 나온 자들인가?


결과적으로 이진 목사에 대해서 이리노회와 이리노회 재판국은


정직 6개월,

직무정지와 면직 공포,

제명 출교

무기정직


연속적으로 처벌한 것이다. 이중 삼중 사중 처벌????



총회 특별재판국의 이진 목사에 대한 목사직 직무정지와 면직 판결을 공포하여 시행하더니

사법에서 면직 무효가 될 것 같으니 불법 재판으로 제명 출교 시켜 놓았고,


총회 본회에서 뒤집히니,

다시 말도 안되는 기소로 노회 본회에서 즉결 처단으로 무기정직을 시켰다.


그런데 재판국의 제명 출교 판결을 그대로 받았다고 한다!!!


총회 본회에서 특별재판국의 판결을 파기했으니,

제명 출교도 판결의 효력이 사라졌는데, 그것도 받아들이고

또 불법 즉결 처단으로 무기정직도 결정하고,,,, ㅠㅠ


세상에 이런 불법 무도한 짓을 지속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노회원들 대다수가 이석한 밤늦은 시간에!!!!!!


도대체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식 불법을 행하는 노회 정치꾼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목사 개인은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가?

아직도 함정파고 물게 하는 이형만 정책팀장을 내세운 장봉생 총회장까지 합세해 뒷배가 되어 주는 것인가?



전국 총대들이여,, 이런 정치질을 이어가는 노회를 통해

죽어가고 있는 북일교회를 위해 통곡해야 하지 않나?


호남에서는 이런 일이 그냥 막 일어나도 아무도 관심이 없는가?


강도만난 이웃을 돌아보는 선한 사마리아인들처럼 이웃이 되어 줄 사람이 없는가?


바로 이 이리노회 노회장 전정식이 당회청원도 없고 노회 결의조차 하지 않은

합동타임즈 조사처리 청원건을 불법 접수시켰고

(총회 유력인사가 뒷배가 되어 주지 않는 이상 지금까지의 이런 불법무도한 짓을 마구잡이로 할 수가 없다)


총회 헌의부에서 기각한 것을 총회 정치부(김재철 목사)가 다시 받아서

통과시켜서 총회 임원회로 넘어가 있다.


총회 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는지 지켜보자!

함정파고 물게 하는 정책팀장 이형만이 어떻게 정책 총회장 장봉생을 움직이는지 지켜보자!


어떻게 결정하는지 잘 지켜보자. 

대놓고 스스로 모순인지도 모르는

이리노회의 뒷배인지 아닌지 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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