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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4]북일교회 불법 임시당회장의 또 불법 개입, 완장찼나?
  • 편집국 발행인
  • 등록 2025-10-19 18:11:20
  • 수정 2025-10-20 11: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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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회에서 특별재판국 판결이 파기환송되었고, 사법에서도 당회장이 이진목사라고 판결했는데, 임시당회장?
  • 완장차니 눈에 뵈는게 없나? 이남국이 어떤 말로를 맞이했는지 모르나? 노회 규칙까지 어긴 자가 임시당회장?
  • 이리노회에는 총회 헌법과 규칙을 무시하고 아무짓이나 하는게 전통인가?

교회분쟁이 나면 임시당회장이 파송되는데,

이리노회처럼 불법에 불법을 더해 임시당회장이 파송되는 일이 있다.


그런데 그렇게 파송된 임시당회장들은 거의 대부분이 본인의 위치와 역할이 무엇인지 망각한다.


어깨에 뽕이 잔뜩 들어가고, 어차피 불법으로 정해졌으니 오만방자하기가 이를데 없어진다.

그래서 권한의 한계가 뭔지도 모르고 웃기는 짓들을 마구 해댄다.


북일교회에 불법 임시당회장으로 온갖 불법에 불법을 더하여 북일교회를 찢고 죽이는 일을 했던 이남국의 말로를 잘 보라!


지금 당장은 뭐가 된 것 같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제 2의 이남국을 자처한 자가 나타났다. 북일교회 주일에 나타나 불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이진 목사에 대해 명예훼손을 하고 돌아갔다.


그가 말한 엉터리 기괴한 허위사실 유포와 그에 따른 명예훼손의 내용을 보라.



""이제 이거인 것 같아요. 이쪽은 이번 노회에서 이진 목사님의 그 지난번 재판국에 출교 이게 불법이든 어쨌든 출교를 노회에서 보고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이진 목사님은 설교를 할 수 없는 상태예요.

보고를 받았으니까 이것이 나중에 나중에 총회나 나중에 사회 판결에서 뒤집어지기 전까지는 현재는 설교를 할 수 없는 상태에요


아니 가만히 있어. 저한테는 제가 노회 총회에 재판국장 역임하신 분들 또 총회 아니 우리 기독신문의 기자들 제가 다 통화해서 문의하고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 안에서 다 확보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108회 재판국에서는 이진 목사와 백시문 장로의 모든 것을 취소했다. 취소했는데 이것을 총회에서 받지 않고

 

교인 : 아니요. 보고를 못했잖아요.

 

그거를 받지 않고 그렇게 자꾸 그걸 받지 않고 특별재판국으로 넘겼는데 특별 재판국은 이걸 또 면직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취소된 것과 여기에 면직된 것이 상충되죠? 그래서 110회 특별 재판국에서는 다시 재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재판하라고 환부를 해 준 거예요. 왜 두 가지 판결이 상충되고 있잖아요. 그죠? 108회 재판국하고 특별 재판국이 서로 지금 대립되잖아요. 판결이

 

교인 : 108회 재판국에서 특별 재판국으로 넘기지 않은 걸로 알거든요. 총회장 직권 하에서 그렇게 한 걸로 알거든요.

 

사회법은 인용했죠. 그것은 인용이 됐습니다. 특별 재판국은 법원에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특별 재판국은 사회 재판에서 인용을 해줬습니다.

특별 재판국 인정한다 인정해 줬습니다. 그다음에 면직 그것은 본안에서 확정할 때까지 본안 확정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지 본안 확정이라는 것은 다시 재판에서 결과가 이제 올라올 때까지 이것은 기다리시고 그다음에 노회에서 엊그저께 노회에서 출교한 것은 이 건과는 또 다른 건입니다.

이거 하고 이거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건이고 노회의 출교가 이유가 있다 할 때는 다시 상소하든지 다시 사회 재판에 하시면 되는 겁니다.""


총회 특별재판국의 판결이 파기환송(환부)되었다.

이는 이진 목사의 직무정지와 면직이 무효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사법부에서 총회 특별재판국의 판결이 효력없다고 처분했고,


이진 목사가 당회장이고, 예배방해나 비방하면 1회당 50만원 간접강제금까지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상의 내용을 이리노회 전정식과 일부 목사 장로들만 무시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윤광석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총회의 재판국장 역임하신 분들?

또 기독신문 기자들? 누구인지 밝히라! 어디 되지도 않는 사람들을 끌어오나?


그는 궤변을 늘어 놓으며,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짓을 하고야 말았다.



오늘 북일교회 김화중과 이남국을 따르던 교인들이 자기들에게 허용된 장소를 벗어나 본당으로 올라와 예배를 방해하는 일이 벌어졌다.


전정식이 경찰서에까지 의기양양하게 전화를 했다고 했는데,

아마도 이런 일을 하도록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사법부에서 정한 이진 목사가 당회장이므로, 

이진 목사가 집례하는 예배가 방해되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우습게 보는 짓인데,


엉터리 즉결처단으로 사법부 판결시까지 무기정직을 때린

개념없는 전정식이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할 지 감도 못잡고 있는 것이다.


본인이 불법 엉터리 즉결처단으로 명시한 사법부 판결은,


그렇게 이진 목사의 예배 집례를 방해하거나 비방 등을 하면 벌금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진 목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도 형사 처벌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본당 사용은 제 생각에도 그냥 제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자꾸 이쪽에서도 이진 목사님을 이야기하는데 본당 사용 한 달씩 돌아가면서 하자 하되 하되 저쪽에서 우리 이쪽 북사모 이쪽이잖아요.

 

저쪽에서 이진 목사님으로 예배를 하든 뭐 하든 그거에는 신경을 쓰지 말고 거기는 본인들이 예배하는 대로 그냥 놔두고 이쪽은 이쪽 예배만 신경 쓰고 그렇게 서로 하고 분리해서 예배를 드리자는 거였어요.


제가 제안한 건 그거예요. 전00 집사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한 달씩 분리해서 본당 사용하고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되 그쪽에서 황규팔 목사든 김성규 목사든 이진 목사든 누가 예배 인도하든 이쪽은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본당 사용을 한 달씩 하자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쪽(북사모)에서는 어느 정도 그 정도 양보를 하고 허락을 했어요.""



윤광석이 도를 넘었다. 그깟 임시당회장이 뭐라고, 거기에 자신의 목회 인생을 거나?


어디 감히 총회 본회 결정을 무시하고,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어깨에 뽕을 달고 주님의 몸을 찢고 죽이는 짓을 하려 하는가?


누구 마음대로 분리해서 예배를 드리나?

불법 임시당회장이 결정하면 되는 것인가?


사법부의 결정은 이진 목사가 당회장이므로, 

이진 목사가 본당에서 집례하는 예배를 방해하면,

1회당 50만원 간접강제금을 물린다는 것이다!!!!


윤광석도 전정식과 비교해 만만치 않네. 제대로 좀 읽으라, 제대로 알고 말하라!


예배 방해죄로 처벌 받으라고 말하는 것이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인가?


가처분이 내려지기 전에야 아무말 아무짓 대잔치를 해도 되지만,

이제는 이진 당회장의 예배를 방해하면 처벌되는 것이다!


성도들 앞에서 노회가 어쩌구 하는데,

정작 자신은 총회 결정을 무시한 불법 임시당회장이고,

노회 규칙으로도 맞지 않는 자임을 몰랐나?


어디 주님의 몸을 찢고 죽이는 짓을 주님의 날인 주일에 해대고 있나?

자신도 목회자 이면서!


이리노회 규칙 제 37조

10항. 해 시찰 당회장은 해 시찰회 목사로 한다.


본인이 불법에 불법을 더한 쓰레기 정치질에 의해 세워진 임시당회장임을 모르나?

게다가 이리노회 규칙도 위반한 것임을 모르나? 


정당한 임시당회장이라도, 노회 규칙대로 북일교회가 소속된 시찰에서 임시당회장이 파송되어야 하는 것이다!


규모 있는 교회 임시당회장이 되니 우쭐해 졌나? 경거망동을 삼가해야 할 것인데,



더 이상 불법에 불법을 더하는 엉터리 쓰레기 정치질이 멈춰지도록 전국 교회가 기도해야 한다.

강도 만난 이웃을 외면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인 사랑을 저버리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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