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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신문은 더 이상 사실보도하는 언론일 수 없다.
  • 편집국 발행인
  • 등록 2026-01-01 22:37:05
  • 수정 2026-01-01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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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일교회 사건에 처음부터 깊숙이 정치적 개입하더니, 이젠 법원의 판결문과 다른 내용으로 호도하기까지 하나?
  • 교단지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북일교회 관련 재판국 보고가 없었다는 사실은 왜 부정하나?
  • 누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교단지라는 지위를 이용해 기사를 생산하는지 반드시 밝혀내 처리해야 하지 않겠나?

기독신문이 지난 한 해 동안의 10대 뉴스라는 타이틀로 북일교회와 특별재판국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그런데 여전히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사실을 왜곡하는 언론의 정체성을 스스로 파괴하는 정치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기독신문은,

"반면 지난 7월 법원은 총회의 특별재판국 설치는 문제 될 게 없으나, 이진 목사에 대한 면직 판결은 무효라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본 기사를 기록한 사람 외에 기독신문의 누구 하나라도 결정문을 읽어 봤나? 확인했나? 어떻게 이런 허위 사실을 함부로 쓸 수 있나?


특별재판국 설치는 문제 되지 않는다? 적법하다? 이런 내용은 결정문에 없다.

결정문에는 "특별재판국 설치에 대한 무효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진 목사의 신청을 인용하는 이상 판단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독신문은 특별재판국이 보고만 하면 된다는 일부 개인들의 의견을 내세우며 마치 특별재판국의 보고에 따른 환부 결의가 잘못된 것이고 향후 총회 결의로 다시 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법부에서 총회 특별재판국이 '치리회'가 아니고 '상비부'이기 때문에 총회에서 보고되고 채용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규정하였다.


당시 특별재판국은 자신들이 '치리회'와 같은 기구이기 때문에 판결을 하면 즉시로 효력을 가지며 총회에는 보고만 하면 된다는 주장(기독신문이 주장하는 그 내용)을 이어갔는데, 이에 대해 명확하게 판단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왜 사적으로 몇 사람들의 주장을 명시된 총회 헌법규정을 파괴시키면서 까지 확산시키는가?

이는 북일교회를 죽이려고 시도해 왔던 자들이 주장하던 그 내용(사법부에서 이미 잘못된 것임이 명확하게 확인된)을 앵무새처럼 대신 읊어대는 것이 아닌가?


기독신문의 누가 이런 기사를 게재하도록 유도하는 건가? 분명하게 밝혀내고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런 찌라시 수준도 안되는 기사로 총회와 전국 교회를 기망하면서 성도들의 헌금으로 월급받는 것도 모자라 사옥을 지어달라는 청원까지 하는 담대함은 도대체 무엇에 근거한 오만함인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총회를 기망하고 전국 교회를 거짓 여론을 조성하는 기독신문은 폐간됨이 마땅하다 할 것이 아닌가?


111회 총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총대들이 반드시 총회를 거룩한 공교회로 바로 세워가야 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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