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윗이 밧세바와 간통한 후 임신한 사실을 알고,
우리아와 수많은 백성들을 죽이고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왔다.
범죄에 범죄를 이어가며 완전범죄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는데,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할 때, 지금까지의 행태로 보면 바로 선지자를 제거하면 될 일인데, 회개하였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 그는 메시야의 조상이 되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유지할 수 있었다.
남수원노회도 성경을 읽지 않나? 이런 설교를 수없이 했을텐데,,,
본지는 남수원노회에 회개의 기회를 주었고, 원상복구할 것을 직접 간접적으로 요청했으나, 오히려 아래와 같은 내용증명을 보내옴으로,
본지는 남수원노회의 불법무도함과 뻔뻔함과 회개치 않고 대적하는 행태를 그대로 보도할 것이다.


첫째, 기소 절차의 하자가 명백하다.
헌법 권징조례 제2장 제7조는 “치리회는 범죄 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치리회의 이름으로 기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기소권의 주체가 치리회, 즉 노회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제108회 노회 속기록을 보면 조사위원회 보고 말미에서 “본 위원회는 그간의 조사 결과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기소하기로 결의함”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이어 조사위원회가 작성한 기소장이 즉시 낭독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그 직후 노회장은 “그러면 기소를 했으니 재판국을 구성하겠습니다”라고 발언하며 별도의 기소 결의나 기소위원 선출 절차 없이 곧바로 재판국 구성으로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최찬용 목사(98회 재판국 서기)가 기소위원 선정 절차없이 조사위원회 서기의 기소장 낭독으로 기소가 된 것으로 발언하였다.

도무지 헌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지 매우 의심스러운 발언으로, 불법 기소 절차가 마무리 되고, 재판국 구성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것이 명백한 하자가 아니면 무엇인가!
게다가
판결을 했는데, 판결문을 본인에게 교부하지 않는다?? 않아도 된다??
이게 말인가? 아무말 대잔치인가?
2026년 2월 10일 재판국 심문에서 피고가 기소위원 선정 주체를 묻자 기소위원 이한수 장로는 “화해 중재 조사처리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었죠”라고 답변하고 “조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인정하였다. 즉 기소와 기소위원 선정이 조사위원회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공식 재판 자리에서 확인된 것이다.

둘째, 재판국 구성 절차의 하자가 명백하다.
2025년 10월 13일 제108회 노회 속기록을 보면 재판국 구성 단계에서 노회장이 직접 재판국 명단을 제시하는 장면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속기록에는 노회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그동안 몸 담아왔던 이송희 목사님, 천종민 목사님… 저와 권혁철 목사 이렇게 목사 4인과 장로님들은 임원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발언한 뒤 “류연직 장로님, 김선식 장로님, 전영안 장로님 이렇게 7명을 추천합니다”라고 말하며 재판국 명단을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별도의 후보 추천이나 선거 절차는 존재하지 않았고 단순히 “동의”, “재청”, “가하시면 예 하십시오”라는 형식적 절차만 진행된다.
특히 이상묵 목사가 “노회장님이 자벽하면 어때?”라는 발언 이후 실제로 노회장이 명단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재판국이 구성된 점은 속기록에서 확인된다.
이후 12월 5일 임시노회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재판국 보선이 이루어졌고 노회장, 장로부노회장, 서기, 회계, 부회계, 회의록부서기 등 노회 임원 다수가 재판국에 포함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셋째, 조사위원회와 재판국 사이의 역할 충돌이 발생하여 하자가 명백하다.
2025년 10월 13일 속기록에 따르면 조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송희 목사는 재판국장으로, 조사위원회 서기였던 천종민 목사는 재판국 서기로 조직되었다.
또한 “국장 이송희 목사, 서기 천종민 목사…”라는 재판국 조직 보고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 이는 동일 사건을 조사하고 보고했던 조사위원회 지도부가 그대로 재판국의 핵심 직책을 맡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후 12월 5일 임시노회에서 문제 제기가 되자 두 사람이 사퇴하고 보선이 이루어졌으나 이 과정 역시 노회장 자벽으로 진행되었고
노회장이 재판국장을, 노회 서기가 재판국 서기를 맡는 구조로 재편되었다. 이후 재판국 구성은 노회 임원 중심으로 유지되어 결과적으로 노회 임원 6명이 동시에 재판국 국원으로 참여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넷째, 증거 구조와 단독 증언으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다.
헌법 권징조례 제3장 제16조와 제17조는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에 범죄 사실과 증거, 증인의 성명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9조는 “범죄 안건에는 한 사람의 증거뿐이요 다른 증거가 없으면 소송 안건을 확실히 결정하기 어렵다”고 명시하여 중대한 치리 사건에서 단독 증언에 의존하는 판단에 대해 매우 신중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본 사건의 기소장을 확인하면 죄상은 네 가지로 제시되어 있으나 증인으로 특정된 인물은 “홍명기 목사” 단 한 명뿐이며 나머지는 조사위원회 보고서, 재판국 판결문, 교회 주보 등 문서 자료가 첨부되어 있을 뿐이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남수원노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총회 헌법에 따라 거룩한 공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재판을,
오히려 헌법을 파괴하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권력의 도구로 삼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죽이는 것으로 사용했고,
더 나아가 뻔뻔하고 적반하장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오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회개의 기회를 또 다른 범죄의 기회로 삼았음이 분명해 보이지 않나?
본지의 기사가 송고되는 시간에,
남수원노회는 기자들 15명(자신들이 밝힌대로)을 불러 놓고 본지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고, 자신들은 절차대로 재판을 했다고 밝힐 것이라고 한다.
김태식 목사에 대해서는 조작된 내용을 담은 사항을 공표하여 여론을 조작하고 자신들의 불법행위들이 마치 불법을 바로잡는 공의로운 행위인 것처럼 포장할 것이다.
기자회견 전에 이 기사를 내보내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다.
제발 자신들이 얼마나 불법무도한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기 바란다. 한 임원은 내용조차 모른 체 몇 몇 정치꾼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른 노회 사건들의 종말을 잘 살펴 보라. 얼마나 그 끝이 참담했는지!
총회 일을 한다면서 총회에 상소가 되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사가,
얼마나 헌법과 권징조례에 대해 무지한 지 스스로 보여준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가? 노회원들이 잘 판단해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이상묵 자칭 당회장은
왜 헌법을 파괴하는 발언을 하고,
노회장이 불법을 저지르도록 유도하고,
평택제일교회 불법 당회장이 되어 불법(임시당회장인데 당회장이라고, 임시당회장인데 위임목사라고 사칭하고, 고유번호증 대표자를 자신으로 바꾸고, 당회장을 사칭해 100년 역사의 홈페이지를 불법 변경하는 등등)을 지속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왜 이런 불법을 저질러가며 해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
지금은 노회가 뭔가 하는 것 같아 눈에 보이는 것이 없겠지만, 조만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게 될 것이다.
본지는 이상묵 목사가 의견을 보내오면 가감없이 실어줄 것임을 공개적으로 밝힌다.
동시에 향후 남수원노회가 이의를 제기하면 그대로 실어줄 것임을 공개적으로 밝힌다.
로마서 2:5: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시편 7:12: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여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