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노회는 총회 소위원회의 공문도 제시하지 않은 채,
북일교회 재산을 찬탈하기 위한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어디서 변호사 명의(이리노회는 헌법에 기초한 치리회임을 스스로 부정한 집단)의 화해조정 권고안이라는 서류를 2차로 보내왔다.
정말 신대원 과정을 제대로 마치고, 교회와 노회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목사가 맞나?
게다가 변호사가 해석한 노회의 권한을 기록해 놓았는데,,,, 정말 가관이다.

이게 정상적인 목사와 노회가 보낼 수 있는 서류인가?
이 해석이 정말 총회 헌법을 알고 있는 목사,
노회가 뭔지 알고 있는 목사,
치리회가 뭔지 알고 있는 목사가 맞나?
노회 서류로 보낼 수 있는 서류가 맞나?
도대체 이제까지 저지른 불법행위가 뭔지 아랑곳하지 않나?
총회 특별재판국 판결이 총회에서 파기환송되어 총회 재판국에 있는 사건도 잊었나?
사법에서 4번이나 이진 목사가 북일교회 당회장임이 확인되고,
이리노회가 지속적으로 불법을 행했음이 확인된 것을 잊었나?
총회에 진정서가 접수되어 소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공문까지 보냈는데 보여주지도 않고 이런 황당한 짓을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서류를 잘 보면,
온통 '재산'에 집중되어 있다.
이제까지 재산을 위해 무슨 짓을 했는지
본지의 기사를 보면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음을 잊지 말라.
이리노회가 본지를 상대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고소(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를 했지만,
모두 무혐의로 종결된 것도 잊었나?
아님, 그것을 알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택한 것이
변호사를 내세운 말도 안되는 불법무도함의 끝장판인가??
총회 소위원회가 이리노회와 결탁하지 않고서는 이런 짓을 감행하기 어려운데,,,,,,, 곧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지금도 보고 계시며 교회를 지키고 계시니!
전문을 첨부하니 잘 보라, 이게 노회가 보내는 서류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