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제일교회 김태식 목사는 노회 재판에 대해 총회에 상소장을 접수했다.
그리고 교회에 파송된 불법 당회장 이상묵 개인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 소를 제기했다.

이는 노회나 노회장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된 이상묵이 불법으로 전횡을 일삼고 있는 것에 대해 이상묵 개인을 상대로 한 가처분 소송이다.
이는 총회 상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회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이다.
이상묵은 자신을 위임목사로 당회장으로 자처하면서,
교회의 법적 대표자로 사칭하며 고유번호증 대표자를 자신으로 바꾸고,
100년 역사의 교회 홈페이지에 자신을 당회장으로 표기하며 행정조치를 단행하고 있고, 사택에서 퇴거하라고 내용증명도 보내왔다.


제명 출교된 4명의 장로들과 함께 당회를 한다고 하면서 예배당을 매각하고,
이상묵 자신이 추천하는 목사를 담임목사로 받는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교회를 몰고 가는 철저히 계산된 정치적 책략인데,
총회 재판국에서 노회 재판국의 판결과 행정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것인데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9월 본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렇다면, 정말 일방적으로 불법적으로 면직 당한 목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불법 재판과 불법 행정과 여론 조작으로 인격 살해 상태에 있는 목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총회에 상소를 올리고, 교회를 지키려는 최소한의 방어도 못한 채 두 번 살해 당하고, 교회는 불법당회장 손아귀에 넘어가고, 불법으로 재산이 처분되고, 후임 목사까지 청빙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재판 받을 권리를 서류심사하는 단계에서 제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합당한가? 총회 헌법에 합당한가?
남수원노회 정치꾼들에 의해 진행되는 로비가 헌의부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자.
헌의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사 장로들의 모임이 맞는지 잘 지켜보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힘이 있는지, 로비가 힘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