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수원노회가 계속해서 자충수를 두고 있는 형국이다.
이번이 벌써 네 번째이다.
26년 3월 23일 가처분 결정은,
작년 노회에서 결의된 임시당회장 이상묵에 대해
김태식 목사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었다.
25년 10월 남수원노회는 정기회에서,
조사위원이 불법으로 기소하고,
노회장 자벽으로 재판국을 불법구성하고,
김태식 목사의 직무를 불법으로 정지하고,
이상묵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불법 파송했다.
이상묵은 자신이 임시당회장이 아니라 위임목사 당회장으로 자처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장악하고,
이미 남수원노회 재판국에 의해 제명 출교된 4명의 장로들과 당회를 한다고 하면서
인사 행정은 물론이고 법적 서류들의 대표자를 자신으로 변경하고,
재정에 이르기까지 불법을 행하여,
김태식 목사가 이상묵 임시당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한 것이다.
그런데 26년 3월 1일,
남수원노회 재판국이 김태식 목사를 면직시키고,
노회가 아닌 임원회가 당회장이라 자처하며 불법을 행하고 있는 이상묵을
다시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였다.
위임목사 당회장을, 다시 임시당회장으로,
노회가 아닌 임원회가!!!! 도대체 이게 무슨 황당무계한 일인가?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차일 피일 미루다가,
법원 인사기간이 되면서 또 결정이 미뤄지다가,
3월 1일에 남수원노회가 다시 새롭게(인물은 같지만 재차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했으니)
이상묵을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것이다.
즉 3월 1일에 새로운 임시당회장이 새롭게 파송됨으로 인해,
10월 13일 즉 과거 노회 결의에 의해 파송된 임시당회장은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없어져 버린 과거 임시당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것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졌다는 의미이다.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나 결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당회장 지위 확인 또는 직무집행권 확인을 구하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로서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남수원노회는 이 결정문을 읽지 않고 각하되었다는 것만 듣고, 자신들이 행한 불법행위들이 다 합법이 된 것처럼 착각을 매우 깊이 있게 한 모양이다.
노회원들에게 공지문을 보내려면, 최소한 위 결정문을 읽기라도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길지도 않은데???? 설마 읽었는데도 아래와 같은 공지문을 보내지는 않았을테니....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을 담고 있는 서기 권혁철 명의의 공지문 내용은 남수원노회가 얼마나 엉터리 불법 집단인지를 아주 명확하고 투명하게 보여준다는 노회원들의 평가가 있는 것을 알고 있을까?
그 내용은,
[남수원노회의 결정과 절차가 법적으로도 정당함을 분명히 확인해 준 결과입니다.
특히 이번 결정은 노회가 재판국 판결에 따라 진행한 면직 판결의 효력과 이상묵 목사의 임시당회장 파송 및 당회장 파송, 이 모든 과정이 법적 정당성을 갖고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해 준 매우 중요한 판단입니다.]
위의 법원 결정문 어디에 면직 판결의 효력에 대해 판단했고,
위의 법원 결정문 어디에 이상묵 목사의 임시당회장 파송과 당회장 파송에 대해 판단했나?
결정문에 이름이 언급되기나 했나?
임시당회장 파송과 당회장 파송???? 당회장 파송??? 당회장 파송??? 임원회가???
이게 얼마나 심각한 자충수인지 조차 노회 서기인데 모르는 모양이다. 쯧쯧쯧.
[우리는 사실과 절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으로 서 있는 공동체입니다.
남수원노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해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질서를 지키고, 교회를 살리고, 공교회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어렵지만 필요한 결정을 감당해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으로 서 있는 공동체????
남수원노회 관련자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갖다 붙인다는 것!
서기 권혁철은 본지에 답하라.
조사위원회가 기소할 수 있나?
노회장 자벽으로 재판국 구성해도 되나?
불법 재판국이 판결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판결한 것이 되나?
임원회가 임시당회장 파송해도 되나?
임원회가 당회장을 그냥 파송해도 되나?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으로 서 있는 공동체??????
반드시 답변서를 보내라, 그대로 실어줄 것이다.
[그리고 오늘, 그 길이 결코 잘못되지 않았음을 법적 판단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결정문을 다시 읽어 보라. 결정문 어디에 노회의 절차와 결정과 판결에 대해 판단했나?
남수원노회 서기 권혁철은 왜 본지에 반론내용을 보내지 않나?
노회의 관련자들은 자신들이 정당하다면, 왜 상소장을 총회 재판국에 넘기지 못하도록 로비를 하나?
빨리 총회 재판국에 넘어가도록 로비를 하라,
아래는 서기 명의로 노회원들에게 보내진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의 공지문 전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