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수원노회가 26년 3월 1일 김태식 목사를 면직한 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여 김태식 목사를 쓰레기로 만들어 온 세 번째 조작된 내용은,
"당회장이 재판 절차 없이 혼자 기소하고, 혼자 재판하고, 혼자 판결하고 주보에 공지하고 선포했고, 장로들을 임의로 제명 출교를 단행했다"는 것이다.
이는 조사처리위원회의 기소장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김태식 목사는 ~ 자신이 불법으로 시행한 제명 출교 처분을 마치 노회 재판국의 합법적 판결인 양 왜곡하여 평택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회 재판국 판결문을 교회 주보에 3회 연속 게재하고 공 예배 중 반복적으로 언급함으로써~]

그리고 주보 광고 사항을 증거로 첨부하였다.

김태식 당회장은 당회 재판에서 소란을 피우는 자들을 즉결처단하지 않고 노회로 이첩되도록 아량을 베풀었고,
노회가 정식 부전지 첨부된 박원 장로의 고소장을 접수 받아 재판국을 구성하고,
4년에 걸쳐 노회가 재판하여 판결한 것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서 당회장으로서 광고를 한 것이다.
즉 재판을 노회가 했고, 재판 결과를 주보에 광고했다.
이것이
"~ 자신이 불법으로 시행한 제명 출교 처분을 마치 노회 재판국의 합법적 판결인 양 왜곡하여 ~"라는 것????
더 나아가
"노회의 질서와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그러면 도대체 평택제일교회와 남수원노회 재판국의 판결까지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궁금해 지는데, 핵심 내용은 이러하다.
1. 2020년 2월 23일 박원장로가 안주호 은퇴장로를 대상으로 폭행과 모욕으로 고소장 제출했다.
이에 평택제일교회가 당회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으나,
2. 2020년 6월 28일 최재근 이우관의 소란으로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음을 고소인 박원 장로에게 통보했고,
박원 장로가 부전지를 첨부하여 안주호를 대상으로 폭행과 모욕으로 노회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3. 2020년 10월 12일 남수원노회의 제 98회 재판국이 구성되었다.
이 때부터 판결이 미뤄지면서 재판국이 진행되었는데, 그 사이에 또 다른 고소건이 제출되었다.
4. 2021년 9월 15일 제100회 남수원노회에 최재근이 "당회장이 2020년 12월 1일 먼저 고소해 놓고 고소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고소장 제출했고,
이후 이기남과 박순성에 대해서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살펴본 대로, 최재근 자신이 12월 1일에 먼저 고소해 놓고 오히려 김태식목사를 고소한 것 즉 무고한 것이다. 참 황당무계한 일이다.
그런데, 이우관 박진민 윤종호가 최재근의 편을 들어 위증을 하였다.
5. 이 고소장들이 같은 재판국에 병합되었고, 4년 간 재판하여
2024년 8월 11일 주일 오후 3시 판결된 것이다.
원심판결(제98회 남수원노회 2020. 10. 12 박원 고소건)에서
안주호는 폭행과 모욕죄로 판결되었고, 최재근 원덕순 두 사람은 폭행과 모욕에 대한 위증죄로 제명 출교 판결이 내려졌고,
또 무고함에 해당하는 악행적 고소 대응에 대해 최재근, 이우관, 박진민, 윤종호에게는 제명 출교 판결이 내려졌다.
단, 이미 살펴 본 대로 판결문에,
2024년 8월 25일까지 “공회와 박원에게 사과하라 27일까지 사과한 동영상을 제출하라 이를 행하지 않으면 9월 1일자로 제명, 출교한다"
라고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안주호 최재근 원덕순 세 사람은 박원 장로에게 사과한 적이 없고,
최재근 이우관 박진민 윤종호도 악의적 선고소에 대해 회개한 적이 없고 회개의 증거도 없다.
판결대로 영상이 8월 31일 까지도 재판국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따라서 판결문대로 9월 1일부로 제명 출교되었다.
그리고 10일 이내 상소하지 않음으로 판결은 확정되었다.

노회 재판국은
1. 안주호가 박원 장로를 폭행 및 모욕죄로 판결했고,
2. 최재근 원덕순은 위증죄로 판결했고,
3. 김태식 목사의 횡령에 대한 고소가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먼저 했음을 확인하여 악의적 무고로 판결했고,
4. 더 나아가 12월 1일에 최재근이 먼저 고소했고, 김태식 목사가 노회 재판국의 허락을 받고 12월 30일에 맞고소를 한 것임을 확인하고 함께 위증하고 지속적으로 악행을 한 최재근, 이우관, 박진민, 윤종호 장로 4인에 대해 제명 출교 판결을 한 것이었다.
그리고 9월 1일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주보에 광고하였다.
이것이 사건의 전체 진행인데,
김태식 목사가 어떤 쓰레기 짓을 했단 말인가?
김태식 목사가 노회의 질서와 권위를 훼손한 부분이 무엇인가????
김태식 목사가 언제 혼자 기소하고 혼자 재판하고 혼자 판결했나???
최재근, 이우관, 박진민, 윤종호가 "악의적 선고소"에 대해 회개한 적이 있는가?
최재근, 이우관, 박진민, 윤종호가 회개하지 않은 명백한 증거를 보라!

회개한 자들이 이런 공지문을 게시할 수 있나?
9월 1일 이후 3달이 지난 시점인데, 교회 입구에 이런 공지문을 붙인 자들이다!!!
이들 4명은 명확하게 남수원노회 재판국의 판결에 따라 제명 출교가 확정된 자들이다.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해벌하고 원인무효시킨 사람이 누구인가?
회개하지 않았는데, 원인무효 자체가 가능한가?
그런데 제명 출교된 자들이 내용증명으로 보내온 서류(?)를 노회가 접수하여
2025년 4월 7일, 노회 정기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들이 교인인가? 이미 제명 출교 되었는데?
설사 교인이라고 하더라도 당회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서류를 노회에 제출하고 그것을 근거로 조사위원회를 만들 수 있나?

남수원노회는 어느 교단 노회인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 소속 노회가 맞나?
이 때 구성된 조사위원회 위원이
이송희, 천종민, 최찬용, 정춘기, 이한수이다.
김태식 목사는 지속적으로 이 서류가 접수 가능한가?를 물었고,
이미 노회 재판국 판결과 그 판결의 확정에 따라 제명 출교된 자들임을 지속 항변했다. 그리고 조사위원회도 명확하게 그에 대해 답했다.

최찬용은 98회 재판국 서기였는데,
노회 석상에서 제명 출교된 자들이 해벌의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발언하여, 이미 해벌되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고,

더 나아가 제명 출교된 자들의 서류를 접수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제명 출교가 최찬용자신의 말대로 해벌되었다 하더라도,
노회가 개인 서류를 그렇게 접수하는 것이 가능하단 말인가?
이런 식으로 총회에 나가 불법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여러 노회원들이 의구심을 품게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는 조사처리위원회가 위의 내용을 담은 기소장으로 기소하고
이상묵의 제안으로 노회장 자벽으로 재판국 구성하고,
김태식 목사를 직무 정지시키고 이상묵을 임시당회장으로 보내고,
이상묵은 2025년 12월 28일, 제명 출교자들이 해벌되었다고 공포하고
지금까지 제명 출교자들과 당회를 하면서, 온갖 불법행위들을 저지르면서 김태식 목사를 쓰레기로 만드는 일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짓을 하면서,
김태식이 노회 말을 안듣고, 싸가지가 없어 면직 시켰다니
참 어이가 없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지 조차 의심스럽다는 말이 의미없는 반응은 아닌 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