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교회 이진 목사에 대하여 이리노회(노회장 전정식)가 내린 출교, 무기정직 판결에 대한 가처분이 인용되었고, 현재 본안 소송(2025가합50164)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출교 본안 사건 재판 과정에서,
4월 3일 법원이 이진 목사측에 대하여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다.
확인하여 답변을 하라는 내용은,
1. 출교판결 무효소송의 피고 노회가 2026년 3월 24일 자 답변서에서 이진 목사의 북일교회 위임청빙결의가 무효라고 주장을 하였고,
2.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2026가합50019 노회위임청빙결의무효확인청구’ 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므로, 원고(이진 목사)는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히라
는 것이다.

즉, 이리노회(노회장 전정식)는 이진 목사의 제명 출교 무효확인 소송에 답변서를 통해,
이진 목사의 위임식이 불법 행위였다고 밝혔고,
이것을 근거로 북일교회 분쟁의 핵심인물인 김정곤 외 293명(교인명부가 사문서 위조인지는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의 이름으로 노회위임청빙결의무효확인청구의 소(2026가합50019)를 제기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북일교회 사태는
김정곤은 물론이고, 김화중, 이남국, 전정식 등 이리노회 일부세력들이
지속적으로 공모하여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이리노회(노회장 전정식)가 이진 목사의 위임식을 자신들이 주관하여 치루었고,
북일교회 당회장 위임목사 이진을 상대로 불법 재판을 시작하지 않았나?
직무정지도 하고, 정직도 하고, 면직도 하는 등,
위임목사임을 전제로 4번에 걸쳐 불법 재판을 이어오지 않았나?
그리고 사회 법원으로부터 불법 재판을 했다고 4번이나 선고받고,
북일교회 당회장은 이진목사임을 4번이나 확인 받지 않았나?
그리고 노회에 대한 진정서를 총회 임원회에서 접수하여
지금은 총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다루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데 뚱딴지 같이 이리노회(노회장 전정식)가
자신들이 행한 위임식이 불법이었다고 사법부에 답변서를 내고,
김정곤은 그것을 근거로 노회를 상대로 위임청빙결의가 무효라고 소송을 내니,
아무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막장에 막장을 이어가는 집단이어도
4번의 노회 불법 재판을 넘어
사법부까지 기망하며
이렇게 대놓고 짜고 치는 소송을 할 수 있는지
북일교회(당회장 이진목사) 성도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게 무슨 조화인가?
참 어리석게도 불법무도한 짓을 이어 온 이리노회(노회장 전정식)가 본안 소송에 대처하면서
위임청빙부터 불법이었으므로, 제명출교 판결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주장을 한 것이다.
처음 북일교회(당회장 이진목사) 측에서는 왜 이런 말도 안되는 답변을 하는지 의아해 했다고 한다.
그런데 짜고 치기식 소송을 위한 시나리오였던 것이다.
놀랍게도 이진 목사가 제기한 제명출교판결 무효소송에서 노회측 대리인과
김정곤 등이 제기한 위임청빙결의 무효소송의 김정곤 측 대리인이
동일인물이다.
이는 변호사 한 사람이
피고 대리인으로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놓고
다시 자신이 작성한 답변서를 근거로 다시 원고 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제기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본지는 해당 소송 내용을 자세히 살펴, 그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이리노회(노회장 전정식)에 속한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는 목사 장로들은,
이리노회(노회장 전정식)가 어떻게 이렇게 까지 막장에 막장을 이어갈 수 있느냐는 세간의 평가에도 귀를 막았나? 아니면 들려도 정말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가?
봄정기회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자.
총회 소위원회에는 이제까지 노회는 중립을 지켜왔다고 했다는데,,,,
이 정도면 내주하시는 성령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는 혹평이 무색할 정도 아닐까?
이리노회(노회장 전정식)는 해체하는 것이 맞다는 다수의 여론에 대해
봄정기회에 모인 목사와 장로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지켜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