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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노회, 양심선언인가? 참된 회개라면 좋겠지만 혹시 또 자충수???
  • 편집국 발행인
  • 등록 2026-04-12 17: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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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심선언1 - 현장 즉결재판은 절차상 하자였고, 박윤성 황진수에 의해 진행된 것이다?
  • 양심선언2 - 해당시찰을 초월하여 임시당회장을 보낸 것은 규칙위반이었다!
  • 회개케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회개를 통한 양심선언이 아니라면, 죄를 죄를 덮으려는 양심에 화인을 맞은 증거임을 그들은 모르는가?

이리노회 정기노회가 지난 4월 7일(화)에 시작하여 4월 8일(수)에 폐회함으로 끝이났다. 


이리노회는 북일교회가 제출한 진정서로 인해, 총회 소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총회장 명의로 북일교회에 대한 어떠한 행정조치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회 첫날 북일교회에 임시당회장 파송을 결정했다. 


북일교회 사건에 깊이 개입되어 있고, 지금도 법적 다툼 중에 있는 전정식 전노회장을 임시당회장으로 세웠다. 


여기까지는 이리노회는 정말 소망없는 집단이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4월 8일에 

북일교회에 대한 임시당회장 파송을 정치부장 고병동목사가 미조직교회 40개 교회의 당회장 명부를 올려서 허락을 받는 과정에 교묘하게 북일교회 건을 집어 넣어서 불법적으로 통과를 시킨 것이 드러났다.


이에 노회장(이전남 목사)이 이를 지적하고, 현장에서 다시 취소하고 삭제하여 전정식의 임시당회장 파송은 해프닝으로 끝이 났다. 



참고로 고병동 목사는

당회도 거치지 않아 절차에 맞지 않고, 

당회의 재판으로 제명당해 자격이 없는


김정곤의 당회장 이진목사에 대한 고소건을 받아 처리한 당시 노회 서기로 알려졌다.


북일교회 백서2-4의 4번 참고

http://www.habdongnews.com/news/view.php?idx=395&mcode=m247tk9

 


임시당회장 문제는 이렇게 일단락이 된 듯 하였으나, 


4월 10일(금) 이리노회 임원정치부가 모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전정식 목사를 북일교회 임시당회장으로 보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갑론을박 끝에 4월 17일(금)에 있을 총회 소위원회 모임 이후로 잠정 보류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이미 노회 정기회에서 결정된 것을 번복하려고 하는 시도가 이어졌고,

그것이 간단하게 끝나지 않고 토론이 되었고

‘잠정 보류’라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하는 이리노회는 


이제 총회장의 행정지시도 뭉게는 집단이 되었고,

불법에 불법을 이어감으로, 교단 소속 노회가 아님을 스스로 천명한 집단이 된 것이 아닌가?



이리노회 직전 노회장 전정식은 

특별재판국의 불법적인 면직 판결을 두고,

총회의 권위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이진 목사에 대하여 특별재판국의 이름으로 노회 석상에서 면직을 공포했던 자이다. 


그런데, 이제는 총회장의 지시를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전히 아무말 대잔치, 아무짓 대잔치가 아닌가!


 

더욱 놀라운 것은 이리노회 회의록에 담긴 내용이다.


그 내용들은 죄를 죄로 덮고자 하는 시도였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온 불법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공표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중론이다.



그것이 양심선언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살펴 본다면,


1. 양심선언 1 - 자신들의 즉결재판이 잘못되었음을 공표


작년 10월 85회 정기회에서 이진 목사를 회원호명 하지도 않았고, 이진 목사가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즉결재판을 한답시고 현장 치리를 통해,


사법결정이 날 때까지 무기정직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불법무도함은 법원을 통해 곧 바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다.


이 무슨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세상에서조차 짓밟히는 범죄행위인가?


그런데 지난 주 끝난 4월 정기회에서

아래와 같은 결정을 하여, 자신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양심선언(?)을 하였다.


“북일교회 행정명령에 대한 현장 치리의 건을 위해 85회 노회현장에서 임원회가 따로 모이지 않았으며 현장 치리의 건에 대한 기소 또한 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다. (기소는 박윤성 목사, 황진수 장로가 개별적으로 함).” 



이리노회는 '재판국 재판과 현장 즉결재판'이 뭔지 모르는 수준이고,

'고소와 기소'가 뭔지조차 모르는 수준이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가 어떤 것인지 이 회의록을 통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말았다.


현장 치리의 건을 위해 85회 노회 현장에서 임원회가 따로 모이지 않았으며, 현장 치리의 건에 대한 기소 또한 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다!?


현장 치리에 대해 임원회조차 결의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가?



기소는 박윤성 목사, 황진수 장로가 개별적으로 함!


아니,,,, 기소를 개인이 개별적으로 했다? 고소가 아니고 기소를???


그런데 노회에서 무기정직 판결했다고 판결문을 보낸 것은 무엇인가?

사법부에서 재판까지 패소할 때까지 재판을 한 건은 무엇인가?


그런데 이제와서 임원회에서 결의조차 한 적이 없고,

박윤성 황진수가 개별적으로 한 것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엉터리의 연속인가!



회의록을 통해 양심선언을 했으니,

이제까지 이리노회가 해온 짓의 1/10만 적용해도,


불법적으로 엉터리 재판을 통해 노회를 기망하고, 공교회의 거룩성을 파괴하고, 주의 종인 목사를 불법으로 치리한


전정식과 임원들, 박윤성과 황진수 이들은 모두 면직되어야 한다.



2. 양심선언 2 - 시찰을 벗어난 임시당회장 파송으로 규칙을 위반했음을 공표


북일교회(당회장 이진목사)는


이리노회가 시찰을 벗어난 사람을 임원 임사부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불법성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했다.


노회가 아닌 임원 임사부에 의해 파송된 이남국 전 임시당회장은 자신을 당회장이라고 우기면서 모든 법적 대표자 행세를 하다가 결국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리노회는 4월 정기회에서 그것이 규칙을 위반한 불법 행위였음을 규칙 개정을 통해 공표하였다.


 

이리노회가 회개케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 회개하고 양심선언한 것이라면 좋으련만,

죄를 죄로 덮는 불법에 불법을 이어가는 짓을 하는 것이라면,

양심선언이 아니라 양심이 화인맞은 것임을 스스로 공표한 것이 아닐까?


주님의 몸된 북일교회를 죽이고,

힘없는 목사 한 사람을 지금까지 난도질 해 온 이리노회 관련자들은 도무지 회개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죄를 죄로 덮는 악함을 반복하고 있다.


거룩한 공교회를 이렇게 찢고 죽여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지속 반복되는 것에 대해,


총회차원의 강력한 징계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남수원노회가 이리노회를 모방하여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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