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수원노회는 정말 브레이크가 파열된 채 내리막을 질주하는 트럭인가?
수많은 노회원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노회의 결의'로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인가!
헌법을 잘 모르면, 제대로 물어보고 해야지, 그냥 패거리들에 의해 그런 거라고 밀어붙이면 노회의 결의가 되는 구조는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죽이고 거룩한 공교회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다.
1. 파송당회장?이 헌법의 용어인가?
헌법상 당회장은 4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위임목사 당회장, 당회 임시회장, 임시 당회장, 대리 당회장.
1) 위임목사 당회장 : 지교회 담임목사이자 교회의 합법적 대표자로서 모든 법적 권한을 행사한다.
교회의 청빙투표를 통해 노회에 청원하여 노회가 위임식을 거행하는 즉시 위임목사 당회장의 권한이 부여된다.
2) 당회 임시회장 : 당회장이 없는 교회에,
당회장 역할을 임시로 하도록 하기 위해 노회가 파송하는 당회장.
헌법의 명칭 그대로, 위임목사 당회장으로서의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당회를 주재하고, 임시적으로 회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3) 임시 당회장 : 당회장이 없는 교회인데 노회의 파송이 없는 경우에,
당회가 회집할 때마다 임시당회장 될 목사를 청하여 임시적으로 회장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다.
4) 대리 당회장 : 당회장이 있는 교회인데 특별한 경우에,
당회의 결의를 통해 본 교회 당회장이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청하여 대리 회장이 되게 하는 것이다.
본 교회 당회장이 신병이 있거나 출타한 때에, 당회를 소집해야 하는 경우도 대리 당회장을 세우게 된다.
(헌법 정치 제 9장 3조, 4조)

이러한 당회장의 구분에 따르되, 위임목사 당회장이 아닌 당회장의 경우
'임시적 당회장'이라는 포괄적 의미를 따라
'임시 당회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헌법 정치 제 10장 6조 10항 노회의 직무)

남수원노회와 이상묵은 파송당회장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평택제일교회 위임목사 당회장처럼 행세하고 있다. 평택제일교회 주보를 보라!

직무 : 평택제일교회 당회장으로서 총회 헌법상에 규정된 당회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함????
이상묵은 '위임목사 당회장'이 아니다!
당회 임시회장이든지, 임시 당회장일 뿐이다.
그런데 누구 마음대로, 어떻게 헌법상에 규정된 당회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나????
김태식 목사의 상소결과를 지켜봐야 하지 않나?
상소장도 접수못하게 하고,
접수된 상소장이 재판국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이상묵 같은 불법 당회장을 보내서 교회를 신속하게 장악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불법으로 임시 당회장을 보낸 임원들에 대해서는 왜 권징하지 않나?
그렇게 엄청난 불법을 저지른 자들은 왜 가만 두고, 오히려 비호하나?
강한영과 박태용과 이상묵은 정말 뒷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그대들, 남수원노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가?
두렵지 않나?
2. 사회소송시행규칙에 따라 김태식 목사의 상소장은 기각?하고 총회로 올려보내지 않기로 결의?
직전 서기 권혁철이 이에 대해 나름 해석을 하고 노회원들은 그대로 듣고,
강한영과 박태용은 노회장과 서기로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
그런데, 남수원노회원들 중에 우리 말을 읽고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나?
아니면 사회소송시행규칙을 본 적이 없거나,
그냥 권혁철이 한 말에 토를 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가?
사회소송 시행세칙을 잘 보라!

노회 교회 개인 간 분쟁으로 인한 행정 처리와 관련하여,
전 현직 총회 임원과 직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에
사회소송시행세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거 우리말 아닌가!!!???
김태식 목사가 전 현직 총회 임원과 직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했나?
왜 권혁철이 이 규정을 적용해서 상소장을 기각하고 반려하나???
남수원노회 목사와 장로들,
정말 이렇게 하면 안된다. 정말 안된다.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와 목사를 이렇게 죽이면 안된다!
제발 더 이상 나아가지 말라!
제발 멈추라! 정말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