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속보17]평택제일교회 성도들, 교인의 주권행사 시작. 남수원노회의 불법에 맞서 교회 지키기에 돌입
  • 편집국 발행인
  • 등록 2026-05-04 10:09:14
기사수정
  • 남수원노회는 평택제일교회 주인이 아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그 주권은 교인들에게 있다. 모르나?
  • 남수원노회의 지속되는 불법에 교인들이 주권행사에 돌입하여 움직이기 시작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노회의 모든 불법이 다 밝혀질 듯.
  • 남수원노회 패거리 정치꾼들, 이제는 정리될 것인데, 누가 책임지는 지켜보자.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있음을 그들만 믿지 않는 것인가?

평택제일교회를 향한 남수원노회의 불법이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본지가 속보로 보도해 온 기사들을 보라!


도대체 이런 정도로 불법을 이어 온 예가 또 있었는가 싶을 정도이다.


그동안 기도하면서 법적 절차를 따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 이루어기를 기다렸던 평택제일교회 성도들,


이제 더 이상 남수원노회의 불법을 지켜보고 있지 않을 것임을 공표했다.


4월 정기회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는 참된 노회원들이 움직여 줄 것을 기대하며 기도해 왔지만,


여전히 패거리 정치꾼들에 의해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고,


드디어 교회의 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교인들은 교회 입구와 재정부실 등에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공고문을 4월 29일 부착했고,

현재까지 부착되어 있다.




공고문은 내용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평택제일교회는 이상묵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가 헌법, 권징조례 및 교회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함은 물로,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중대한 사안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고 시작한다.


이어서,

☞ 노회는 지교회 직인 변경, 회의록 변경, 수정 또는 부목사 해임을 허락할 어떠한 권한도 없으며, 이를 근거로 한 이상묵의 모든 행위는 위법이고 무효이므로 “파송장에 정확하게 기간이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임시로 배정된 목사”가 노회를 핑계로 한 권한 행사는 정당화될 수 없고, 임시는 어디까지나 임시일 뿐 결코 정식 권한을 대체할 수 없다.

 

☞ 2026. 3. 1. ~ 4. 13. 권한 없는 임원회가 당회장을 파송한 행위는 원천 무효이며, 

 그 무효한 권한을 근거로 이루어진 모든 행위는 형사책임의 대상이 된다!

모든 일의 책임은 이상묵에게 있음을 정확하게 알리며 고지한다!


고 밝히며 이상묵의 행위에 대해



1. 무효 권한에 의한 조직적 권한 침해

★ 2026년 3월 1일 당회장 파송은 노회 결의가 아닌 임원회 결의에 의한 것으로, 해당 파송은 무효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교회를 지배한 행위는 고의적 권한 침해 및 지위 사칭 행위에 해당한다.


2. 형법상 범죄행위

 대법원 판례와 최근 사례를 보면, 임원회 또는 임사부(임원회 + 정치부)가 파송한 당회장은 당회 임시회장일뿐이고 자칭 정식 당회장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2026. 3. 1. 이미 하자가 있는 목사가 계속 당회 임시 회장으로 와서 하는 모든 일은 불법이며, 계속 당회장으로 와서 행하는 모든 일은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따르며, 추후 총회 판결 이후 모든 형사 민사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①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형법 제231조, 제234조) ➡ “위조 및 행사 행위 성립”

“총회 등록 직인 임의 변경, 당회록, 공동의회록 등 회의록 작성·변경, 허위 문서를 이용한 행정 처리”

②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 “업무방해죄”

“평택제일교회 대표자를 이상묵으로 무단 변경, 교회 행정·재정 운영 개입, 정상적인 교회 운영 방해”

“은행 신협 대표자를 이상묵으로 변경, 홈페이지 이상묵을 당회장으로 변경, 캡스 대표자를 이상묵으로 변경”

 

③ 자격모용 및 직분 사칭 ➡ “권한 없는 자의 지위 사칭”

“타 교회(비전다사랑교회) 담임목사가 본 교회 당회장으로 행세, 대표권 없는 자의 대표자 행위”

④ 재산권 침해 ➡ “대표권 없는 자의 재산 처분 시도”

“용이동 예배당 사회 환원 결의, 대표권 없는 자의 재산 처분 시도, 교회 재정 불법 사용 시도”

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 “현재 형사 고발 진행 중”

“‘일괄 해벌’ 등 근거 없는 주장, 공적 장소에서 허위 사실 반복 유포”

➡ 이상묵 왈 “일괄해벌되었다”고 해서 장로의 직분과 권사의 직분은 자동 복귀되는 것 아니고,

반드시 다시 공동의회를 통해 다시 피택되어야 한다!

 

※ (자칭 정식) 당회장은 “일괄 해벌 되었다”라고 반복해서 주장하고, 광고했다. 

그렇다면 일괄 해벌 되었다는 근거를 공문으로 문서로 반드시 공회 앞에 공개해야 할 것이다.

 

★ 제109회 남수원노회가 제98회 재판국 판결에 관해 공문을 발송하는 것은 

제98회 재판국 판결이 위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윤**장로는 해제 판결문이 있다고 했으니 해제 판결문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현재 형사 고발 진행 이상묵  ㉮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모욕으로 고소 완료

 ㉯ 직인 임의 변경, 회의록 위조, 대표자 변경건 진행 준비 중

 ㉰ 타교회 목사가 정식 당회장, 위임목사 직분 사칭건 진행 준비 중

 ㉱ 교회 재산(용이동 예배당 사회 환원 결의) 처분 결의건 진행 준비

 ㉲ 허위사실 유포 “일괄해벌되었다!” “정식 당회장” “대출 횡령 증거 있다!”


★ 현재 진행 중 : 이*관 최*근 박*민 윤*호은 1억 대출 관련 “무고” 형사 조사 받는 중입니다!

 

 ㉮ 2020년 4월 1억 대출 : 이*관 최*근 박*민 윤*호가 허위 사실로 형사 고발 ➡ 불송치(전부 무혐의)

 1) 업무상횡령 내지 업무상 배임, 2) 사문서위조, 3) 위조사문서행사, 

 4) 사기, 5)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6) 공정증서원본행사 공모

 

★ 추가 진행 : 명예훼손, 예배 방해 등등 진행 중...

 

3. 당회 구성 자체의 불법 ➡ “해당 당회는 성립 자체가 무효”

“제명·출교자 참여, 은퇴 장로 참여, 해벌 판결문 부존재, 해제 판결문 부존재”

★ 현재 진행 중 : 이*관 최*근 박*민 윤*호은 1억 대출 관련 “무고” 형사 조사 받는 중입니다!

 

 ㉮ 2020년 4월 1억 대출 : 이*관 최*근 박*민 윤*호가 허위 사실로 형사 고발 ➡ 불송치(전부 무혐의)

 1) 업무상횡령 내지 업무상 배임, 2) 사문서위조, 3) 위조사문서행사, 

 4) 사기, 5)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6) 공정증서원본행사 공모

 

★ 추가 진행 : 명예훼손, 예배 방해 등등 진행 중...

 

3. 당회 구성 자체의 불법 ➡ “해당 당회는 성립 자체가 무효”

“제명·출교자 참여, 은퇴 장로 참여, 해벌 판결문 부존재, 해제 판결문 부존재”


4. 직인, 회의록 및 문서 변경 형사 책임 ➡ “직인 위조, 문서 위조, 증거 인멸”

“총회 등록된 직인 위조 및 동행사, 당회 회의록 위조 및 동행사”

 

“노회는 총회 등록된 직인 변경 당회록 변경에 대한 권한이 없음에도 직인과 당회록 변경 허락”

 

5. 당회장 및 대표자 행세, 재산 및 인사 관련 모든 행위

“부목사는 적법한 당회장과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 중인 자이며, 

귀하는 아무런 대표권이 없는 제3자에 불과하므로 부교역자 해임을 시도하는 행위는 계약침해 및 업무방해에 해당하며, 

이를 강행할 경우 즉시 형사 고발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부목사 청빙(하철기목사, 송명종목사)은 당회 결의에 따른 원안이 명확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박진민이 이를 임의로 수정·기록한 행위는 결의 왜곡을 넘어선 문서 변조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이다.

 

이상묵은 당회장도 담임목사도 아니며 임시로 교회를 관리하는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이며, 당회 임시 회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행위들은 무효 권력을 이용한 조직적 불법 행위이며, 관련 행위는 전부 무효이고 형사책임의 대상이다.”

 

주후 2026년 4월 28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평택제일교회 박순성장로 외 성도 일동


남수원노회 강한영과 박태용은 지금까지의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본인들이 모두 다 뒤집어 쓰기로 한 모양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 상관없이 불법을 지속하겠지만,


본지는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정하신 때와 시기에 공의로운 심판을 시행할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이 성취될 때까지 사실 보도를 이어갈 것이다.


김태식 목사와 교인들은 다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진행될 때 마다 신속하게 속보로 전할 것이다.


전국 총대와 교회들은 평택제일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세우기 위한

신앙적 결단이 거룩한 열매로 맺어지도록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1
많이 본 뉴스
게시물이 없습니다.
dummy_banner_2
dummy_banner_3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