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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결의를 무시하고 함부로 기각하는 헌의부의 행위는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다.
  • 편집국 발행인
  • 등록 2026-05-17 22:28:53
  • 수정 2026-05-17 23: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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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의부는 서류의 하자나 절차상 하자를 확인하고, 하자가 있으면 반려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서류를 해당 부서로 넘겨야 한다.
  • 106회 총회 결의는 하회에서 제출한 모든 재판건은 재판국으로 이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 남수원노회 서기(권혁철)가 밀봉하여 접수해 놓고, 김태식 목사가 밀봉해 제출했다고 발언한 자는 즉각 징계조치하여야 한다.

헌의부는 부서의 직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총회의 결의대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06회 총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결의를 하였다.


"하회에서 제출한 모든 재판 건은 총회규칙대로 재판국에 이첩시켜 화해 또는 판결토록 허락해 달라는 청원의 건은 헌법대로 해달라는 건이므로 가결하다."


헌의부는 재판 서류가 하자없이 접수되면 재판국으로 넘기는 것이 '헌법대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확인도 없이 '밀봉하여 제출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개봉하여 제출하라고 결정?????


정작 남수원노회 권혁철이 밀봉하여 제출하였던 것인데,

김태식 목사가 밀봉하여 제출하였다고?

그걸 권혁철이 개봉하려다가 김태식과 몸싸움을 벌였다고?


본지가 녹취록을 다 공개하지 않았나? 전국 총대들에게 다 보내지 않았나?

영상까지 올려야 하나?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밀봉된 채 접수되어 반려?


설사, 밀봉되어 제출되었다면, 현장에서 확인하거나 연락을 취한 후 개봉해서 처리하면 될 것을,


도대체 헌의부는 총회를 공의롭게 세우는 부서인가, 아니면 정치적 꼼수를 부리는 부서인가?



남수원노회가 재판을 제대로 했다면,


김태식 목사를 면직시킨 짓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행한 것이라면,


왜 재판국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성도들의 피같은 헌금을 천 만원이나 들여가면서 기독신문에 광고하나?


왜 헌의부에 로비를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까지 불법무도한 행위를 지속하나?


헌의부원들은 모두 노회를 대표하는 총대들이 모인 부서일텐데,,,,,,

도대체 왜들 이러나? 돈봉투의 위력인가?


106회 총회 결의를 다시 한 번 기억하라!

재판국으로 이첩하면 된다!


김태식 목사가 불법으로 면직당한 것에 대해 상소를 했고,

평택제일교회 성도들이 위임목사 당회장을 사칭하며 불법을 행하는 이상묵을

부전지를 첨부하여 고소했으니,


총회 결의대로 직무를 바르게 수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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