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노회의 불법무도함이야,
이미 여러 재판들이 사법부에서 효력이 정지되어 잘 알려진 바다.
그런데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엉터리 재판을 한 것이 또 한 번 사법부를 통해 확인되었다.
교단 역사에 길이 남을 불법무도함의 '화룡점정!'
이리노회는 불법 재판국을 구성하고, 2025년 8월 1일,
이진 목사에 대하여 출교 처분(법원에 의해 효력정지)을 내렸을 뿐 아니라
북일교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임종무 집사에 대하여서도 출교 처분을 내렸다.
박홍남이 폭행을 당했다며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해 재판을 한 것이었다.
당시 박홍남이 제기한 폭행건은 자신의 주장이고 정확한 법적 판단이 내려진 것이 아니었다.
어차피 불법무도한 재판국원들이었으니,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든 말든 상관이 없었다.
없는 것도 만들어 내는 판에
엮을 거리만 있으면 엮어서 마구잡이로 판결을 하면 그만이었다.
출교는,
성도로서의 자격 자체를 박탈하여 교회에 출입까지 제한할 수 있는
교회법상 최고의 형벌이다.
이리노회 재판국은 늘 그래왔듯이 하나님도 성경도 법도 없이 지멋대로 판결을 내린 것이다.
목사에게 뿐아니라 성도들에게도 그런 짓을 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불법무도한 재판을 하고 난 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질렀다.
노회 재판국장 김재규와 고소인 박홍남이
임종무 집사가 출교당했다고 현수막을 내걸었던 것이다.
참으로 악행의 끝을 알 수 없는 자들 아닌가?
당시 그들은 명예훼손으로 70만원 벌금형을 받았었다.
그런데, 2026년 4월 30일,
검찰에서는 고소인 박홍남이 임종무 집사에게 오히려 폭행을 가한 것임을 확인하고
50만원 벌금형을 처분하였다.

그리고, 2026년 5월 20일,
검찰은 임종무 집사에게 무죄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리노회 재판국원들은 모두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의 성도를 대놓고 불법으로 죽이는 짓을 했다면,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
이리노회가 정상적인 우리 교단 소속 노회라면!
어찌 이렇게도 상상을 초월한 불법무도한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출교 판결을 받은 임종무 집사가 그동안 겪어야 했던
인격적 모독과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 박탈과 명예 훼손에 대해
명확하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재판국원들이 하지 못한다면, 노회가 책임을 지고 해야 한다.
노회가 쓰레기 정치꾼들에 의해 장악되면,
노회원들이 정당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옳고 그름을 이야기조차 할 수 없는 구조라면,
그런 노회는 신속하게 해체해야 한다.
이리노회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잘 맞이하라!
지금이라도 진심어린 참된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아니라 진노의 심판 앞에 서게 되지 않을까!
임종무 집사는 이리노회와 박홍남 집사에 대해 모든 가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수원노회도 이리노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때가 어떠한 지 잘 돌아보고,
신속하게 회개함이 좋을 것이다.
어디 성도들의 피같은 헌금으로
되지도 않는 내용을 담은 전면광고까지 하고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