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남수원노회 강한영과 기타 언론들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 편집국 발행인
  • 등록 2026-05-26 17:40:51
  • 수정 2026-05-26 20:46:27
기사수정
  • 노회가 목사와 교회를 향해 불법을 행하고, 즉시 회개치 않을 경우, 끝까지 자신들의 불법을 덮으려 하는 것이 일반적 생리이다.
  • 본지가 남수원노회 사건을 다루면서 수차례 공개답변하라고 밝혔으나, 전혀 답변도 없다가, 또 다시 언론들을 동원해 본지를 공격하는것이 맞는가?
  • 남수원노회가 제기하는 내용들은 교묘하게 사실과 다르며, 자신들의 치부를 막대한 돈을 써서 덮으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남수원노회는 막대한 성도들의 헌금을 전면광고를 내는데 허비하면서, 

동시에 강한영은 한 번도 자신들에게 접촉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실과 다른 기사를 낸 것처럼 기자회견을 감행했다.




본지는 수차례 본지의 사실보도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거나 답변서를 보내면 실어줄 것임을 밝혔다.

본지가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낸 기사가 있는가?


남수원노회는 불법무도한 재판과 행정으로 목사와 교회를 공개적으로 죽인

가해자들로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다 공개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공개된 사항들을 근거로 했고,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은 목회자와 교회가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노회의 불법무도한 재판과 행정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모든 자료들과 증거들을 면밀히 살피고, 

법률검토를 통해 기사를 게재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공개된 사실에 의한 것이어서

남수원노회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취재하는 것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다만, 기사를 게재하면서

수차례 공개적으로 반박 혹은 반론 혹은 답변을 요청하였던 것이다.


남수원노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총회 헌법은 물론이고 양심마저도 내팽개치고

불법무도한 재판과 행정을 이어가며

평택제일교회를 접수하는 절차를 진행한 불법무도한 집단이다. 


그런데 어찌 감히 남수원노회가 '권징조례', '치리회의 질서', '성경과 교단 헌법 사수' 이런 등등의 표현을 한다는 말인가! 이는 거룩한 공교회를 재차 더럽히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 둔다.



본지는 전면광고와 강한영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답변을 요청한다.

강한영의 보도자료로 기사를 게재한 언론들도 아래의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하라.


답변을 하면, 그대로 게재할 것이다. 반드시 답변하라!


강한영은 반드시 답변해야 한다. 얼마나 불법무도한 짓을 지속해 왔는지 똑똑히 확인해야 한다.


1. 당회도 거치지 않고 노회가 임박한 시점에 개인이 내용증명으로 접수한 서류를 본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가?


2. 조사위원회가 직접 기소할 수 있는가?


3. 재판국원을 노회장이 자벽으로 구성할 수 있는가?


4. 임원회가 임시당회장을 보낼 수 있는가?


5. 임시당회장이 위임목사 당회장 행세를 해도 되고, 노회는 임시당회장에게 '위임목사' 증명서를 발급해도 되는가?


6. 노회 재판국이 충분한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판결을 내릴 수 있는가?


7. 사회소송시행세칙이 권징조례 시행세칙인가? 총회 행정 시행세칙인가? 노회와 관련된 세칙인가?


8. 김태식 목사가 상소장을 개봉해서 제출한 것을, 권혁철 자신이 직접 밀봉해서 접수한 것인데, 왜 총회 헌의부에는 김태식 목사가 밀봉해서 제출했다고 거짓 증거 하였는가?


9. 98회 노회 재판국에서 조건부 판결을 하는 것도 웃기지만, 정한 기일 내에 회개하고 사과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동영상으로 확인했나?


10. 노회가 재판을 제대로 했다면, 신속하게 총회 재판국에 접수해서 총회가 빨리 판단케 해, 교회를 신속하게 안정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헌의부에서 재판국에 넘기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로  성도들의 피같은 헌금으로 되지도 않는 전면광고를 내고 있나?


11. 김태식 목사는 노회 임원회가 임시당회장을 보내서 교회를 장악하려 하는 것에 대해, 임시당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을 낸 것이다. 그런데 법원이 판단을 미루었고, 이미 임시당회장 임기가 지나서 가처분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판단을 하지 않겠다며 각하한 것이다.

그것이 사회소송시행세칙과 무슨 관련이 있나? 또한 가처분 소송이 노회 재판국의 면직 판결에 대한 소송을 한 것인가?


12. 김태식 목사가 자신의 면직 처분에 대해 사회법으로 어떤 소송을 제기했나? 마치 면직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나?


13. 상소장이 재판국에 이첩되는 순간부터 상소가 진행되는 것인데, 아직 상소장이 재판국으로 넘어가지도 못한 상황이고, 남수원노회가 불법으로 재판을 한 결과에 대해 논하는 것이 권징조례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 권징조례 76조 후단이 총회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적용되는 규정인가?


14. 남수원노회는 자신들이 재판을 해놓고 피고에 대해 허위사실까지 포함한 내용을 성도들의 피같은 헌금을 써서 전국 교회에 전면광고로 다 알렸는데, 이것은 아무 문제 없는 것인가?


15. 현장 녹음과 그 녹취본을 제시하며 보도한 기사 내용이 사실인가? 노회 정치꾼들이 변조한 회의록과 외부에 알린 내용이 사실인가?


16. 남수원노회로부터 광고비 기천만원 이상을 받고 남수원노회 입장을 대변한 기독신문의 보도가 언론윤리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가?


17. 1억 대출 횡령건은 수사를 통해 무혐의로 종결되었고, 고소한 자들이 오히려 무고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것을 아나 모르나?



남수원노회와 언론은 정확하게 답변하라.

만일 강한영이 6월 10일까지 본지에 문서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본지가 허위보도를 일삼는 찌라시 인 것처럼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한 강한영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업무방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


강한영은 왜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일에 대해 독박을 쓰기로 한 것인지 매우 궁금하지만,

여러 언론들에 공개되었으니,

강한영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만일 위의 사항에 대해 단 한가지라도 증거도 없이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이 있다면,

본지도 그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다 질 것임을 밝힌다.

1
많이 본 뉴스
게시물이 없습니다.
dummy_banner_2
dummy_banner_3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