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4월 23일,
헌의부는 서류가 밀봉된 채로 접수되었다고 반려하고,
개봉된 채로 다시 접수하면 재판국으로 이첩하기로 결정하였고
본지도 사실을 확인하였다.
"김태식 목사가 상소장을 제출하면서 상소이유 설명서를 밀봉한 (중략) 다시 총회로 제출하면 그때는 재판국으로 이첩하겠다."
이에 따른 명확한 증거도 보관하고 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로비'라는 말이 오갔고, '투표한다'는 제보가 있었다.
본지는 헌의부가 노회 대표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부서인데,
아무리 로비가 있어도 헌의부가 직권을 남용하는 일까지 하겠는가고 사실 파악에 나서던 중,
결정적인 제보를 받게 되어 보도를 했다.
본지가 접수한 제보는 상당한 증거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했고,
설마 하는 마음으로 총회 사법질서의 왜곡을 막기 위해 보도하였다.
그런데,
제보가 사실 그대로임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나?
오늘 헌의부의 결정은 치명적인 하자가 있다.
1. 헌의부는 총회 헌법과 규칙과 결의(106회, 107회)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1) 106회 결의 : 헌의부는 재판사건은 반드시 재판국에 이첩해야 함을 못박았다.
헌의부가 로비에 의해 상소권을 박탈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결정을 반복하자,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총회 결의까지 있었던 것이다. 본지가 이미 보도하지 않았나?

하회에서 제출한 모든 재판건은 총회 규칙대로 재판국에 이첩시켜 화해 또는 판결토록 허락해 달라는 청원의 건은 헌법대로 해달라는 건이므로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상소가 적당한 지 재판을 진행함에 하자가 있는지 등등은 재판국에서 판단해서 재판을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왜 헌의부가 절차상 하자 없이 제출된 서류를 심의하여 기각(?)하는가?
헌의부가 이런 식으로 불법을 자행해 왔기 때문에 107회 총회에서는 아예 그렇게 할 수 없도록 결의를 하였다.
2) 107회 결의 : '내용을 심의하여 교인의 기본권 즉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면 안된다'고 다시 한 번 못 박았다.

이후로는 헌의부가 총회 규칙이 정한 권한을 벗어나 사건의 내용을 심사하거나, 총회 헌법이 정한 교인의 기본권, 곧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함을 확인하다.
106회 결의가 있었음에도 오랫 동안 관행처럼 굳어져 온 악행이 시정되지 않자,
더 명확하고 자세하게 헌의부의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도 왜 헌의부는
총회 헌법과 총회 규칙과 결의를 정면을 위배해 가면서 이런 터무니없는 결정을 했는가? 원래 결정을 뒤집고 투표까지 하면서 말이다!!!!!!!! 도대체 왜? 도대체 왜?
남수원노회 관계자가 헌의부원으로 있었을 때 아닌가?
헌의부원으로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인데,
도대체 남수원노회는 왜 자신들이 행한 정당한(?) 재판을 했다면서
상소장이 재판국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불법까지 동원하고
수천만원의 성도들의 헌금을 탕진하면서까지 사력을 다하는가?????
2. 백번 양보해, 헌의부가 심의한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하는데,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진행하였다!
1) 서류 밀봉 건
본지는 상소이유설명서를 밀봉한 사람이 김태식 목사가 아니고, 노회 서기 권혁철이라는 사실을 현장 녹화 영상 녹취본을 가지고 정확하게 알렸다.
그런데 김태식 목사가 밀봉한 것으로 둔갑시켜,
서류를 반려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2) 사회 소송 패소건
김태식 목사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은 자신의 면직에 대한 당부를 묻는 것이 아니고,
노회가 아닌, 노회 임원회가 불법으로 임시당회장(이상묵)을 파송했고,
임시당회장 이상묵은 본인이 '위임목사 당회장'이라고 교회를 장악하려 하므로,
'임시당회장의 직무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판단을 미루는 바람에 노회가 시작되어
임시당회장의 임기가 끝나 소의 이익 즉 판단의 의미가 사라짐으로
'각하'된 것이었다.
도대체 그것이 상소권리를 박탈하는 근거가 되는가?
총회 재판국이 판단해야지, 헌의부가 그것을 왜 판단하나??? 헌의부가 재판국인가?
본지는 우리 총회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돈봉투 로비와 관련하여 시리즈로 기사를 게재했다.
우리 총회가 뿌리까지 썩은 것은 아닌지 개탄스러운 상황들에 대해 알린 것이었다.
그런데 본 사건과 관련하여 '로비'에 대한 말들이 무성하다가,
헌의부 회의가 가까워지면서
개봉하여 접수하면 재판국으로 이첩한다는 결정이 있었음에도,
이미 회의로 모이기 전부터 로비에 대한 소문과 '투표'한다는 이야기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헌의부는 투표를 했고,
결과적으로는 헌의부의 월권에 의한 재판권 박탈이라는 결과가 남게 되었다.
거수로 하자는 말은 묵살되고
비밀투표로 결정하였다. 왜 제보된 내용과 같은 것일까!
목사 개인은
노회나 총회가 이런 식으로 패거리를 이루어 불법을 지속하면,
그야말로 '찍 소리조차 한 번 내지 못하고 당한다'!
그렇게 주의 종 한 사람이 여론 조작과 불법에 의해 쓰레기가 되어 영육이 다 찢겨도,
어디에 하소연 한 번 제대로 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살아 움직이시도록 하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사를 이어 나갈 것이다.
이대로 남수원노회의 불법이 정당화되어 끝나리라 착각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살아 계셔서 모든 것을 다 보고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끝까지 사실을 전국 교회에 알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함께 하는 본지가 있기 때문이다.
본지는 광고비 받고 기사 쓰거나 돈봉투 받고 기사쓰는 짓은 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