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8일 헌의부의 '불법 기각' 결정이 일파만파다.
총회의 근간을 뒤흔들고, 패거리 정치가 어디까지 불법무도한 짓을 할 수 있는지
전형적인 사건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기 때문이다.
헌의부의 불법 결의는 결의 자체가 무효이므로,
김태식 목사의 상소장은 재판국으로 바로 이첩되게 해야 한다고
다수의 총대들이 이구동성으로 성토하고 있다.
문미식 헌의부장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
헌의부의 직임과 그 한계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까지 했으면서도
왜 투표를 하게 되었을까?
더욱이, 지난 4월 회의에서 밀봉된 서류를 개봉하여 접수하면
재판국으로 이첩한다는 결정이 이미 내려진 상태였는데 말이다.
106회, 107회 총회 결의
108회 규칙 수정까지 있었는데,,,,,,,,
십자가의 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주님께 받은 사명을 위한 것이라면,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까지 헌신할 수 있지만,
불법을 행하는 악한 짓을 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이익이 결부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현실적인 현상아닌가?
로비를 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진 바인데,
이 정도 불법을 담은 악행을 저지르려면 맨입을 넘어 짧은 입(?)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총대들의 중론이다.
이러한 배경을 전제로 한다면, 달리 설명하지 않아도
남수원노회의 로비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충분히 현실적인 파악이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 아닌가!
헌의부 18명 중 14명은 한 패를 먹었던 것이라 볼 수 있는데,
먼저 헌의부 직임과 상관없이 남수원노회 대변인 역할을 자처해
남수원노회의 엉터리 주장을 대신 외쳤던 임원이 총대를 메고 앞장섰고,
나머지 13명은 기존 결의를 파기할 뿐만 아니라
총회 헌법과 규칙을 부정하고 결의를 위반하면서까지 투표에 참여하였다.
이는 불법무도한 일을 처리할 때 이루어지는
매우 전형적인 패거리 정치판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총회 임원회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 사태를 방관한다면,
이리노회 북일교회 사건과 동일하게
불법무도한 패거리 정치에 총회 임원회가 원팀으로 참여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
남수원노회 강한영과 권혁철이야 자신이 저지른 불법에 대해
이제는 성도들에 의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겠지만,
한 패를 먹고 불법무도한 짓을 저지른 헌의부에 대해서는
거룩한 공교회인 총회와 총회 임원회가 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제는 '주님의 교회를 찢고, 목사를 죽이고 교회를 접수하는 이런 간악한 일을 하려면,
자신도 인생을 걸어야 한다'는 명확한 질서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 첫번째 사례가 남수원노회와 헌의부에 대한 총회적 차원의 대응이어야 할 것이다.
불법무도한 패거리 정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총회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행위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계기가 되어
우리 총회를 거룩한 공교회로 잘 세워가게 되기를 전국 교회가 기도하며 지켜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