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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의부는 스스로 재심의의 함정에 빠졌다. 기각 판결도 불법인데, 그 사유도 완벽하게 허위.
  • 편집국 발행인
  • 등록 2026-06-08 15:46:23
  • 수정 2026-06-08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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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의부가 '기각'이라는 불법 결정을 감행했는데, 기각 결정의 사유마저 남수원노회가 주장한 허위 사실에 근거했다.
  • 김태식 목사는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했고, 총회가 접수하였으니, 전국 교회가 다같이 지켜보아야 한다.
  • 가처분은 노회가 불법 재판국을 구성하고 임시당회장을 보낸 직후인 25년 10월 24일에 제기한 것, 면직 판결에 대한 소송도 아니고, 총회를 상대로 한 것도 아니다.

헌의부가 기각 판결을 한 것 자체가 총회 헌법과 규칙과 결의를 위반한 불법 결정이지만,


헌의부의 통지에 나타난 기각 사유는,

남수원노회가 배포한 허위사실에 근거한 것이므로,

결정의 효력도 상실한 것임이 드러났다.


그러므로 헌의부의 기각 결정에 대한 통지서의 내용에 명시된 허위사실은,


상소 중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하고 패소 확정된 건으로,


라고 했다.


그러나 사실은,


1. 상소 중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다.

25년 4월 7일 107회 남수원노회는

25년 4월 3일 즉, 노회 개회 4일 전


개인이 발송(당회를 거치지 않은)한 내용증명을 서기가 받아 접수하고

본회에 의안으로 상정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5년 10월 13일 제 108회 남수원노회는


조사위원회가 불법으로 기소한 것을 근거로


노회장 자벽으로 불법 재판국을 조직하고


김태식 당회장을 직무정지하고


이상묵을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했다.


이상묵은 자신을 '위임목사 당회장'으로 사칭하며

(남수원노회가 '위임목사 당회장'으로 서류를 발급해 줌)


월권을 지속하는 불법을 행했다.


이에,

25년 10월 24일,

김태식 목사는 이상묵 임시당회장을 상대로 '당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므로 '상소중에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허위 사실이다.



2. 김태식 목사의 상소는 아직 개시되지 않았다.


김태식 목사의 상소장은 26년 5월 28일에 헌의부에서 다루어졌고,

상소장이 총회 재판국에 이첩되지도 않았으니, 상소가 시작조차 되지 못했다.


그러므로 '상소 중에 패소했다'는 것은 허위 사실이다.



3. 김태식 목사는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을 위반하지 않았다.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의 적용 범위는

'행정 처리와 관련하여', '전 현직 총회 임원과 직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규정이다.


임시당회장이면서 위임목사 당회장으로 사칭하며 불법을 행하는 이상묵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인데,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의 어느 부분을 위반했다는 말인가!!!!!!!!!!!!!!!!!!!!!


또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당시는 어떤 판결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판결의 무효를 구하는 사회소송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김태식 목사가 사회소송시행세칙의 취지에 반한 행위를 했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다.



4. 패소확정된 사건이 아니다.

헌의부는 '패소확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25년 10월 24일 제기한 가처분 소송은,

법원에서 판결을 미루다가,


26년 3월 1일 노회 재판국에서 면직 판결을 내리고,

임원회(노회가 아닌)가 불법으로 이상묵을 임시당회장으로 새로 파송하자,


26년 3월 23일, 법원은


노회 재판국에서 면직 판결을 내렸고

이상묵의 임시당회장 신분이 3월 1일 부로 새로 시작되었으니,


노회 재판국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

김태식 목사가 직무정지 상태에서 임시당회장의 직무를 정지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판단을 내리는 것이 의미가 없어짐)이 없어서


내용을 재판(판단)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각하' 결정을 한 것이었다.


가처분 결정이 '각하'되자,


26년 3월 24일 이미 제기된 소송의 각하 처분에 대해 '항고'하려다가

상소장을 제출한 상태여서 항고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상소 중 패소확정'이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가?


잘 보라! 김태식 목사는,

치리회(노회재판국)의 판결에 대해 사회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김태식 목사가 사회소송시행세칙의 취지에 반한 행위를 했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다.




5. 결론적으로 김태식 목사는 헌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오히려 헌법에 보장된 재판권을 박탈당했다.

헌의부는 헌법(헌법적 규칙) 제 2조 제 6항 및 헌법(정치) 제8장 제 4조에 따른 교회 질서와 치리권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각 결정의 근거로 삼았다.


그런데 김태식 목사가 헌법적 규칙 제 2조 6항을 어떻게 어겼는지 불명확하다.



또, 정치 제 8장 제 4조에 따른 교회 질서와 치리권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불명확하다.



헌의부가 재판국인가? 치리회인가?

남수원노회 판결이 제대로 된 것인지 총회 재판국에서 다루는 것이지,

헌의부가 판단하는 것은 헌법 파괴, 규칙 파괴, 결의 파괴 행위이다!!!!!!



남수원노회는 

불법 기소, 불법 재판국 구성, 불법 재판 절차에 따른 면직

을 감행한 불법에 불법을 이어서 행한 치리회이다.


그래서 김태식 목사는,

목사에게는 사형과도 같은 '억울한 면직'에 대해 총회 헌법이 보장한 상소재판을 받고자 하는 것이다.


거짓과 허위에 의해 사형과도 같은 중형 선고를 받는 것은

강도 만난 사람으로서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에 빠진 사람과도 같은 것인데,,,,,,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지 아는가????


그것을 엉터리 불법으로 노회가 그런 짓을 하고도

거짓과 허위로 불법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살아가려는 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거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가!



그런데, 정작 헌의부는 남수원노회의 대변기관처럼,

김태식 목사가 '총회 헌법, 규칙을 어겼다'고 밝혔다.


그런데 실상은 헌의부 자신들이

총회 헌법과 규칙과 106회, 107회, 108회 결의를 공개적으로 파괴하여 총회가 금지한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일을 행한 것이 아닌가!!!!  아뿔사!




더욱이 규칙으로 금지시킨 '불법 기각 결정'을 내렸다. 




도대체 이게 목사 장로들이 할 수 있는 짓인가?

이렇게 문서로 만들어서 목사 한 사람을 죽이는 짓을 하는게 가능한 일인가?


헌의부가 재판국인가?

무엇 때문에, 무엇에 올무 잡혀서, 어떤 심각한 피할 수 없는 이유가 있기에


총회 헌법과 규칙과 106회, 107회, 108회 총회결의를 정면으로 파괴하고

월권과 직권남용을 하면서까지


허위사실을 근거로 기각 판결을 했나?????



남수원노회가 얼마나 명백하게 헌법을 파괴하는 불법 재판을 감행해,

평택제일교회와 김태식 목사를 유린하였는지

공개된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일부러 눈을 감고


왜 헌법이 보장하고 규칙과 결의가 보장하는

재판 받을 권리마저 불법을 자행하며 박탈하는가?


호리라도 신앙양심이 살아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는 참된 신앙인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재심의를 제대로 하라!


그대들이 만든 통지서가 하나님 앞에서 그대들에게 심판의 근거가 될 것임을 정녕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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