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6회 결의
하회에서 제출한 모든 재판 건은 총회규칙대로 재판국에 이첩시켜 화해 또는 판결토록 허락해 달라는 청원의 건은 헌법대로 해달라는 건이므로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107회 결의
~ 이후로는 헌의부가 총회규칙이 정한 권한을 벗어나 사건의 내용을 심사하거나, 총회헌법이 정한 교인의 기본권, 곧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함을 확인하다.
108회 규칙 개정
'부당한 서류를 반려(반송)하거나 적법한(수정) 헌의를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기각 금지 결정!!!!!
이 정도의 과정이 이루어진 것은 헌의부의 만행이 선을 넘어도 심각하게 넘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런 결의와 규칙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미식 헌의부는 초법적 조직이 되어 총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헌의부의 만행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 목사는 가처분 소송 중인데도 재판국으로 넘어갔는데?"
"왜 규칙을 변경하고 결의까지 반복해 금지한 것을 눈도 깜짝않고 강행할까? 얼마나 로비를 받았길래?"
"헌의부를 없애야 한다."
"**가 헌의부 총무로 있을 때 저도 정말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냥 있으면 당합니다. 반드시 김태식 목사도 로비해야 합니다."
"저도 그 때 로비해서 겨우겨우 헌의부를 통과했습니다."
최근 남수원노회 면직 재판에 대한 김태식 목사의 상소를 문미식의 헌의부가
초법적으로 '기각'을 이어가는데 대한 여러 목사들의 반응이다.
본지는 이 사건을 다루면서,
우리 총회의 구조적인 불법행태와 총회를 옭아매고 있는 로비 카르텔에 대해
보도를 이어왔다
그런데,
문미식 헌의부는 공식적으로 총회를 무너뜨리더라도
자신들의 불법폭주를 멈출 생각이 없음을 만 천하에 드러냈다.
이제 삼척동자들도 다 안다.
이 정도면 정상적인 진행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한 불법막장을 지속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문미식은 나름 헌법과 규칙과 결의를 따라 하려고 시도한다고 알려졌었다.
그런데 결과는 불법 막장의 결의권자로 반복해서 남았다!
헌의부가 왜 존재해야 하나??
왜 그들이 불법폭주를 이어가는데도,
총회 임원회나 감사부는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나?
그들도 한 패인가?
아니면, 총회 임원회와 감사부도 이미 로비를 받았나?
아니 정말 이대로 괜찮은건가? 정말 괜찮은건가?
이렇게 총회의 사법제도가 뿌리채 흔들리고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불법무도한 자들에 의해
2차, 3차 살인을 당하는 현장이 우리 총회회관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도 정말 괜찮은가?
왜 재판받을 권리를 불법무도한 자들에 의해 박탈되도록 방치하나?
정말 한 패거리들인가????
곧 정영교 목사의 총준위가 세워질텐데,
이대로라면,
불법무도한 정치 총회의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닐까!
문미식 헌의부는 더 이상 우리 총회의 정상조직이 아니다!
헌의부의 불법무도함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재발방지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 총회는 불법무도한 정치 패거리들의 사조직의 연장일 뿐이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정말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