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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은 천안중부교회 총회임원회 주관 위임식이 명백한 불법임을 보여준다.
  • 편집국 발행인
  • 등록 2026-06-22 15:02:39
  • 수정 2026-06-22 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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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리회의 사법 결정을 무효화하려면, 사법체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 상급치리회라 할지라도 임원회의 결정만으로는 해당 치리회의 사법 결정을 무효화할 수 없다.
  • 박요한은 제명 출교된 후 사법 체계(상소)에서 무효화 된 적이 없으므로, 장봉생 총회장의 위임식은 사법에서도 불법임을 확증한 것!

리폼드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서울 고법에서 천안중부교회의 위임식이 불법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


'상소없이 노회 판결을 무효화한 총회 결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단 헌법상 권징재판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면 반드시 상소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는 권징조례에서 원심의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일은 상소 밖에 없다는 규정을 인정한 판단이었다.'



전남노회 122회기 가을 정기회에서,

현장에서 노회를 파행시킨 혐의로,

서만종은 면직, 박요한은 제명 출교되었다.


전남노회에서 면직 및 제명 출교된 두 사람은 총회에 상소하지 않음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둘은 새롭게 신설된 광주전남노회에 가입하였고,

서만종은 광주전남노회에서 총대가 되어 총회 부서기가 되었다.


총회 사법체계를 뛰어넘어 부서기가 되고 난 후

자신이 마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졌던 것일까???


총회 부서기로서 천안중부교회에 개입한 서만종은

장봉생 당시 부총회장과 연대하여

박요한 제명 출교자를 천안중부교회 임시당회장으로 보냈다.


그리고 4주 만에 공동의회를 열어 위임청빙 투표를 진행하게 했다.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권징조례에 의하면,

상소외에는 이미 내려진 판결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1. 박요한은 제명 출교된 자이므로, 본 교단 소속 목사도 아니고,

2. 더 나아가 노회도 다르므로 임시당회장이 될 수 없고, 더더욱 위임목사로 청빙받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도대체 몇 가지의 불법이 겹쳐져 있는 것인가!!!!



서만종은 당연히 서기가 될 것으로 알고,

자신이 서기가 되면,

부서기 때 행한 일이 아무리 불법이어도

아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밀어부쳤을 것이다.


그런데, 서만종이 당연직 서기에서 탈락하였다.

"서만종은 살려야 한다"고 천명한 장봉생이

사법체계를 뛰어넘어 본회 투표까지 붙였지만,

탈락하고 말았다.


이쯤 되면, 지혜는 부족하고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더라도

기본적인 상식만 갖춘 상태인 사람은

더 이상 사법체계를 넘어선 무리수를 두지 않는다.



그런데, 장봉생은 무엇을 얻었거나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에

본교단에서 제명출교된 자를 위임목사로 세우는,


헌법은 물론이고 상식마저도 완전히 파괴하는 

불법 위임식을 강행했을까???



그것도 12월 25일 성탄절에!



위임국장 안창현

기도       이민호

설교       장봉생

축사       김용대

축사       남석필

교인권면 유병희


위임식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라면야 백번 양보해 그럴 수도 있겠다

하겠지만,,,,,,,,,,,


그런데 서울고법에는 모교회 분쟁사건에서

다시 한 번 권징조례에 의한 판결 무효의 법리(상소를 통해서만 하회 판결을 무효할 수 있다)를

공식적으로 재확인 한 것이다.


6월 25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천안중부교회 김종천 목사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으며,

과연 대전 고법에서는 제명 출교된 박요한을 천안중부교회 대표자로 인정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심에서는 김종천 목사의 면직판결이 효력이 없는 것으로 선고한 바 있다.



그동안 불법재판을 통해 교회를 장악하는 짓을 할 때마다

최후의 카드로 사용하는 방법이 


면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회와 연대하여 새로운 담임목사를 청빙해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면직이 무효되고 돌아와도


"이미 담임목사가 청빙되어 있으니 어찌하겠나????

얼마 줄테니 그냥 정리해라"하면서

목사는 내보내고 여전히 교회를 장악하는 것이다.



천안중부교회 불법 위임식 당사자들은

총회 근간을 뒤흔들고, 헌법을 파괴하고, 

자신들이 범한 불법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공의, 헌법 등

입에 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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