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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문미식 헌의부의 만행이다. 밀봉도 허위사실이고, 사회소송시행세칙 위반도 허위사실이다.
  • 편집국 발행인
  • 등록 2026-06-25 13:43:59
  • 수정 2026-06-26 14: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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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미식 헌의부는 남수원노회의 앵무새 역할을 자처한 김오봉과 공모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허위사실로 불법기각했으니!
  • 김태식 목사는 사회소송시행세칙을 위반하지 않았다. 권혁철의 허위 조작질에 놀아난 것에 불과하다.
  • 문미식 헌의부의 총무 김오봉은 가처분관련 서류를 한 번이라도 봤나??? 문미식 헌의부는 서류를 단 한 번도 검토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권혁철 자신이 밀봉해 놓고, 


김태식 목사가 밀봉해서 제출하였고,

그거 개봉하려다 몸싸움까지 벌였다는 허위사실까지 유포하였다.


게다가 김태식 목사가 사회소송시행세칙을 위반했다고 떠들었다.

상소 중에 고등법원에 항고해 기각 당했다고 했다.


똑똑히 보라! 항고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남수원노회 앵무새 역할을 자처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가 김오봉이라고 알려졌다.

사실 여부는 수사를 받게 되면 모두 확인될 것이니,

그 부분은 본지가 더 다루지 않는다.


문미식은 헌법과 규칙을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다.

이유가 무엇일까? 이 역시 수사를 통해 확인될 것이니,

그 부분도 본지가 더 다루지 않는다.


명확한 것은, 김태식 목사가 사회소송시행세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1. 가처분 소송 경과

 1) 제기 일자 : 2025년 10월 24일


 2) 제기 내용 : 

남수원노회가 10월 13일, 불법으로 재판국을 구성한 후, 이상묵을 임시당회장으로 보냈는데, 이상묵이 위임목사 당회장으로 행세하며 교회를 장악하려 하였다. 이에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노회 재판국의 판결도 없었고, 자신의 판결에 대해 무효를 구하는 소송이 아니었다.


 3) 경과 및 결과 : 

수원지법 평택지원이 4달 동안 결정을 미루고 있다가, 2026년 3월 1일 김태식 목사를 면직하고, 노회 임원회가 이상묵을 새롭게 임시당회장으로 재파송하였다. 


3월 23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김태식 목사(채권자)가 직무정지 중에 임시당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면직 판결이 내려졌고, 


새롭게 임시당회장이 파송되었으므로, 과거의 결의가 무효를 확인 받아도 실익(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4) 결정 후 대응 : 

김태식 목사(변호사)는 가처분 결정 바로 다음날인 2026년 3월 24일,


법원이 시간을 끌면서 판결을 하지 않다가 소송의 효력이 사라진 때에 각하 결정을 내린 것에 분노했고, 


강력하게 항의하는 내용을 첨부해 즉시항고장을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제출하였지만 정식 접수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흘 뒤인 3월 27일, 7일 안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예납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졌다. 


보정을 진행하지 않음으로 4월 14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항고장은 자체적으로 각하되었다.


결국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항고장 자체가 접수 취소되어

고등법원에는 항고장이 올라가지도 않은채 끝난 것이다.



2. 권혁철과 문미식 헌의부의 허위사실 유포와 조작질 의혹


 1) 문미식 헌의부의 남수원노회 강한영과 권혁철의 허위사실 유포

권혁철은 최근 본지의 뉴스 영상 댓글에 까지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총회 문미식 헌의부는 이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조작질을 하여

헌법과 규칙과 결의들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다.


 2) 문미식 헌의부의 허위사실 조작질 의혹

문미식 헌의부는 본지의 지속적인 보도에도 불구하고, 불법 기각을 이어왔다.

'밀봉한 자는 권혁철이다', '사회소송시행세칙을 어긴 적이 없다'고 밝하며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기각을 반복하고 있다.


심지어 헌의부 임원 중 한 명은 주변에 사람들이 "재판국으로 넘겨주면 되는데 왜 안 넘겨주냐?"고 묻는 말에 "절대 안 넘겨준다"고 답하여,

사실 여부는 안중에도 없이 이미 결정된 것을 의도적으로 관철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헌의부는 서류의 하자나 절차적 하자를 심의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규칙과 결의들을 통해 금지한 것을

대놓고 시행해야 할만큼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절박한 이유가 있음이 분명하다.


이 의혹은 모두 밝혀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알고 계시니!


 3) 사회소송시행세칙 위반으로 조작질 의혹

사회소송시행세칙은 소송 당사자가 "전 현직 총회 임원과 직원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총회 헌의부가 김태식 목사의 가처분 소송건은 사회소송시행세칙 위반으로 문제삼을 수 없는 것이다. 


고등법원에 항고했다가 기각당했다??????? 권혁철의 허위사실 유포에 가담한 자들은 반드시 확인하여 동일한 법적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문미식 헌의부, 특히 권혁철과 동기로 알려진 김오봉이

'김태식 목사가 서류를 밀봉하여 제출했다'

'상소 중에'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조작질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총회 헌법을 들먹이면서

정작 자신들은 헌법과 규칙과 결의들을 위반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기까지 하면서 '불법 기각'을 지속하고 있다.


왜 이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조작질을 하면서까지 김태식 목사의 상소장을 재판국으로 이첩하지 않으려고 할까? 


반면에, 왜????????????????????????

평서노회 최민범 목사는 상소중에 사회소송 중인데 총회 재판국으로 넘겼나????



불법을 행하는 짓인 줄 알고 있으니,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그럼 왜 그럴까?????? 뭔가에 올무잡히지 않고서야 그럴 수가 있나??

본지는 제보를 통해 이미 의혹 보도를 하였으니 다시 읽어 보기 바란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


곧 모든 사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본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실 보도를 이어갈 것이다.


주님의 몸을 찢고, 

주의 종을 허위사실 유포와 조작질로 죽이는 자들은

자신들의 인생도 걸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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