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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해체가 답이다.
  • 편집국 발행인
  • 등록 2025-03-02 08:22:13
  • 수정 2025-03-02 12: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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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을 읽지도 않는 재판국은 존재 의미가 없다.
  • 헌법을 무시한 판결 근거를 가져오면 스스로 재판할 수 없다는 것이다.
  • 무기정직과 유기정직도 구분하지 못하면서 뭘 할 수 있나?

모 언론에서 총회 특별재판국(국장 이은철)에 대한 기사를 썼다. 그 내용을 보고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기자는 사실 그대로 보도를 했을 것이고, 특별재판국원 중 한 사람이라도 헌법을 읽어보았다면, 그리고 부끄러움이 뭔지 안다면 이런 기사가 버젓이 나왔을 리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1. 재판국은 재판하고 판결하는 곳이지 채용하는 곳이 아니다.

특별재판국(국장 이은철)은 자신들이 한 판결을 채용했다는 말을 쓰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고 기사를 내보냈다채용은 총회가 하는 것이다.

   

2.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하는 부서이다.

재판하고 판결하는 부서이다조사처리를 청원한다면 이미 재판국이 아니다스스로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모른다고 자백한 것이라 할 수 있다재판국원들이 다 총대들일텐데.

   

권징조례 134조 2. 

총회는 재판 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 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한다.

   

3. 해벌은 무기정직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무기정직과 유기정직을 구분하지 못하지는 않을 터인데왜 이런 언어도단의 판결문을 버젓이 기록하는지 참.

6개월 정직이라는 것이 유기정직인지 정말 모르는 걸까적어도 총회 총대씩이나 된 목사 장로들 15명이.

   

4. 특별재판국은 보고만 하면 되기에 판결을 채용하면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는 발상은 한글로 된 문장이 무슨 뜻인지 조차 모르는 수준이라 할 것이다.

   

아마도 아래의 조문을 근거로 한 모양이다참 어처구니 없게도 말이다.

   

권징조례 141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 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

   

보고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채용즉시 효력을 발생한다는 기발한 발상은 스스로 무식함을 만천하에 드러냈을 뿐이다.

   

권징조례 143

총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는 그 결의대로 특별 재판국을 설치하고 상설 재판국 규칙을 적용한다.

   

특별재판국은 상설재판국 규칙을 벗어날 수 없다!

   

특별재판국 판결의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하게 적용하기 위해 변호사와 역대 재판국장의 자문을 듣고 헌법해설서를 확인했다. 그 결과 특별재판국 판결의 효력은 판결문 채용 즉시 발생하고, 총회에는 보고만 하면 된다는 결론을 냈다."


진짜 역대 재판국장들의 자문을 받았을까? 정말 그랬다면 총회 재판국은 해체해야 한다.

   

어디서 요상한 근거를 대면서 자기들이 결론내면 그게 법이 되는가? 헌법을 읽어보라 제발!

강문대 변호사(법무법인 서교)는 정말 헌법을 읽어보고 의견서를 냈는가?

   

5. 판결문은 재판국 서기가 원피고와 총회 원서기에게 각 한 통씩 교부하는 것이지 판결문을 받으러 오라고 지시하는 곳이 아니다.

   

권징조례 139

재판국 서기는 본국 재판 사건의 진행과 예심 판결을 상세히 조서에 기재하고 국장 서기는 그 조서의 정확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본 날인하여 원피고와 총회 원서기에게 각 한 통씩 교부한다.

   

더욱이 노회 임원이 판결문을 받으러 재판국에 간다? 그것을 재판국이 지시한다? 

이런 발상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헌법에 근거해 송달 받는 것이 맞다고 한 노회장을 징계한다? 계속 어처구니 없다.

   

6. 특별재판국 설치부터 불법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면, 총회 석상에서 재판국의 보고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을 파괴하면서 특별재판국을 만들었던 불법 행위에 대해 회개하는 것이 먼저다.


총회 특별재판국은 왜 총회를 부끄러움을 모르는 조직으로 만드는 일을 지속하는가? 

최소한 총회를 불법집단으로 만드는 일은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정도면 스스로 해체해야 하고이런 말도 안되는 불법이 지속된다면 총회는 재판 자체를 하지 않는 단체로 규정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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